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주관하는 ‘콘텐츠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 공청회’가 12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는 영세 콘텐츠 업체에 대한 금융 지원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공제조합 설립과 관련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업체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최근 한류열풍 확산 등으로 한국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우위에 따른 투자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콘텐츠 업체들은 물적 담보가 없어 일반 금융제도(은행권 담보 대출, 기보·신보 등을 통한 보증)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영세 업체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2월부터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진행한 콘텐츠 공제조합 설립 연구 결과가 발표됐으며,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콘텐츠 공제조합 설립을 골자로 한 ‘콘텐츠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참석자들 간에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편 지난 5월 7일 입법 예고한 개정안은 ▲공제조합에 대한 관리·감독 사항 ▲주요 사업 ▲기본 재산 등을 명시해 공제조합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공제조합 설립에 따라 그동안 콘텐츠 업체의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지적돼온 담보 부족에 따른 자금조달 문제가 획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국콘텐츠진흥원 홍상표 원장은 “콘텐츠 공제조합은 가입한 조합원들에게 보증과 대출을 제공해 콘텐츠 산업계의 자금난을 해소하자는 취지로 설립되는 것이므로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기존 정책 금융과의 연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