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에 '입증책임 전환'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게임사 고의로 이용자가 손해를 보면, 법원은 징벌적으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고의여부는 입증책임전환에 따라 게임사가 스스로 잘못이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 이내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이기헌 의원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각각 대표로 발의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세 개의 법안을 병합해 본회의로 올렸다.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재석 282인, 찬성 277인, 기권 5인으로 통과됐다.

입증책임 전환은 민사소송상의 대원칙에 대하여 예외에 해당한다. 국회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이용자 보호를 위해 결단한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개정안 논의 당시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입증책임 전환으로 이용자가 더 보호된다고 보기 어렵고, 제도 남용으로 인해 사회적 및 경제적 비용이 증가되어 게임산업 발전 관점에서 적절치 않다"라고 밝혔다. 이어 "확률형 아이템 관련 사안이 위법성이 명백한 행위에 대한 제재적 성격이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우려한 바 있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앞으로 정부 국무회의 절차가 남아있다. 이미 여야 합의로 통과됐고, 정부도 개정안에 찬성 입장이다. 이 법은 정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