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 보류 상태인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모두 "원칙적으로 게임 역시 표현의 자유와 검열금지 원칙의 적용을 받는다"고 의견을 모았다.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지난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정치 상황에 따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이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임명을 보류한 상태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덕수 대행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게임물 사전검열에 관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후보자들은 헌법 제21조 제1항(표현의 자유)과 제2항(검열금지 원칙)이 게임물에도 적용된다고 봤다. 모두 원칙을 중시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헌법소원심판사건에 대해서는 계속 중인 사건이어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후보자들에게 질문한 인사청문위원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다. 박 의원은 "현행 형법, 아동청소년보호법, 성폭력처벌법 등 기타 법률에서 처벌하고 있는 대상이 아니거나 처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영상물, 게임물 등의 창작물의 제작과 유통을 원천금지 및 처벌할 수 있는 규제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엇인가?"라고 질의했다.
마은혁 후보자는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의사표현의 매개체는 위 조항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므로 게임물 역시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정계선 후보자는 "게임물 등의 창작물의 제작과 유통을 제한하는 것은 관련 사업의 성장을 제한할 수 있고, 민주주의 및 개인의 자유실현의 근간이 되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제한할 때에는 여러 공익과 비교형량하여 신중하게 그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국회에 답했다.
이어 "형법 등 기타 법률에서 처벌하고 있는 대상이 아니거나 처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영상물, 게임물 등의 창작물의 제작과 유통을 사전에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헌법상 허용되는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는 헌법소원심판사건에 대해 "게임도 영화, 노래 등과 마찬가지로 여러 국민들이 향유하고 즐기는 문화 콘텐츠이며 게임의 유통을 제한하는 것은 이러한 문화 콘텐츠 사업의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표현의 자유 등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위 사건의 중대성에 대하여는 공감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만, 상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는 데다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언급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 바란다"라고 단서를 붙였다.
조한창 후보자는 "형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처벌법 등의 법률에서 처벌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영상물, 게임물 등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명확한 대답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라면서도 "원칙적으로 영상물이나 게임물 역시 헌법 제21조 제1항(표현의 자유)과 제2항(검열금지 원칙)의 적용을 받는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G식백과 김성회 유튜버 등 게이머 210,751명은 게임산업법 제32조2항3호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을 금지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지난 10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