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게임물 내용 수정 시 사전신고를 허용하고 등급분류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게임물 내용 수정 후 24시간 이내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등급 변경이 필요하면 재분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3천 건 이상의 수정 신고 중 등급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10%에 불과해 게임업계와 위원회 모두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윤덕 의원은 "단순 오타 수정이나 글꼴 변경에도 신고해야 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고자 한다"며 "수정 사항의 사전 신고를 허용하여 업계 부담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현행법상 전체·12세·15세 이용가 게임물에 한정된 등급분류 위탁 범위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해외 사례처럼 민간 기구가 모든 등급의 게임물을 분류하도록 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행정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김윤덕 의원은 "게임위의 등급분류 권한을 민간에 단계적으로 이양하는 정책에 발맞춰,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도 민간에서 등급 분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게임 등급분류 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 이양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