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7일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G식백과' 김성회 유튜버가 21만여 유저 대표로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서태건 위원장에게 의견을 물었다. 진 의원은 게임산업법 제32조2항3호의 '지나치게'가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며 헌법이 강조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3223'의 전문은 누구든지 "범죄ㆍ폭력ㆍ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을 개발하거나 유통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김성회 유튜버는 게임이용자협회 이철우 협회장(변호사)과 함께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10월 8일 제기했다.

진종오 의원은 "만약 이 기준을 영화 등 다른 콘텐츠에 적용한다면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DP',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 등도 제작 및 유통 금지될 것"이라며 "게임이라고 해서 과도한 제한을 받을 이유가 있나?"라고 서태건 위원장에게 질의했다. 이에 서 위원장은 "의원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전체적으로 공감한다"라고 답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게임위가 의원실에 "게임은 다른 콘텐츠와 달리 시청만 하는 게 아니라, 상호작용을 해서 보다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게임에 보다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단 게임위 설명에 대해 "이를 뒷받침할 법적, 과학적 근거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서 위원장은 "상호작용은 게임의 특성이긴 한데, 과학적 연구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보충했다.

진 의원이 "법적인 관점에서 헌재는 두 차례 판결을 통해 등급분류, 또는 등급부여 제도 안에서 심의받지 않은 제작물의 유통을 제한할 수 있으나, 유통 전 사전심의를 통해 유통 자체를 막거나 제한하는 것 위헌이라고 판시했다"며 "이 기준에 따르면 현행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는 위헌이 아닌가?"라고 서 위원장에게 물었다.

서태건 위원장은 "관련해 헌법소원 청구가 돼 있는 상태"라고 말을 아끼며 "헌재 판단에 따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