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에서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디지털 구매의 의미를 밝히는 법안이 제정됐다.

더 버지 등 외신에 따르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24일 게임, 영화, 음악, e북 등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소비자 보호 법안인 AB 2426에 서명했다. 해당 법안은 디지털 스토어에 판매되는 미디어가 제약 없이 액세스할 수 없을 경우 '구매' 혹은 이와 비슷한 용어를 사용하는 금지하는 법안이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이 법에 따르면 디지털 스토어는 자신들이 판매하는 제품에 고객들이 무제한으로 액세스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또한 각 스토어에서는 고객에게 디지털로 산 미디어가 실제 소유한 것이 아닌 언제든 취소될 수 있는 라이센스를 얻는 것임을 알려야 하며, 이외에도 모든 제한 사항 목록을 명시해야 한다. 다만 영구적으로 디지털 미디어의 오프라인 다운로드를 제공하는 스토어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더 버지 등 외신은 이 법을 PS 스토어 및 유비소프트 등 일부 스토어에서 최근 발생한 이슈에 대해 직접 대응하는 차원이라고 분석했다. SIE는 작년 11월 PS에서 서비스하는 디스커버리 TV쇼 서비스 중단과 함께 유저가 구매했던 VOD까지 삭제했으며, 유비소프트는 지난 4월 더 크루의 서비스 종료와 함께 아예 싱글 플레이까지 차단, 구매자들이 더 이상 플레이할 수 없게 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게임에만 관련된 것은 아니다. 2009년에는 아마존이 조지 오웰의 도서를 판매할 권리를 보유하지 못하자 도서 판매 중단과 함께 자사 e북 리더기 킨들에 저장 중이던 사용자들의 도서까지 삭제하는 일도 있었다. 이후 소비자의 항의에 해당 도서를 계정에 복원해줬지만,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및 소유권의 문제는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재키 어윈 캘리포니아 주의회 하원의원은 외신에 보도자료를 통해 "점차 물리적 미디어 판매가 줄어들면서 디지털 미디어 구매에 대한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이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디지털 미디어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잘못 알리는 허위 및 기만적 광고가 과거의 일이 될 수 있도록 AB 2426을 발의했으며, 이에 서명해준 주지사에게 감사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