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게임국감, 확률형 아이템 '사후관리' 다룰까
이두현 기자 (Biit@inven.co.kr)
국회입법조사처가 2024년 국정감사 게임 이슈로 △확률형 아이템 △e스포츠 산업 육성을 꼽았다. 확률형 아이템 이슈는 규제가 법제화되어도 계속 이어지는 모양새다. 게임 관련 이슈로는 △앱 마켓 이용자 보호 방안과 △국외사업자 과세체계가 문제로 떠올랐다. 입법조사처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돕는 전문 기관이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이용자들에게 과다결제를 유도하고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됐다. 이후 게임산업법 개정을 통해 2024년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가 의무화됐다. 이에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 유형, 정보를 게임물과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그러나 확률정보 미표시와 거짓 확률 표시 등 법 위반 사례를 철저히 단속하기 어려우며, 국내에 법인을 두지 않은 해외 게임사에 대한 명확한 제재 수단이 불명확해 해외 게임사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있다.
입법조사처는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막고, 신뢰 등을 회복하기 위해 무엇보다 사후관리가 중요하며,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를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조사 권한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게임물관리위원회에 거짓 확률 표시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두 기관이 조사 권한을 가지면 중복규제로 여겨질 수 있다.
입법조사처는 "적용되는 법률과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이 상이하여, 게임위가 조사 권한을 갖게 되는 경우, 먼저 거짓 확률에 대한 유무에 관해 선행 조사를 하고, 그 결과 사업자의 거짓 확률 표시가 사실로 밝혀졌을 경우 공정위가 소비자 기망행위에 대해 추가로 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의 사후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기대했다.
e스포츠 산업 육성 문제에 선수 학원 문제가 떠올랐다. 2023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40개 게임단 80개팀에서 총 398명의 프로선수가 활동하고 있으며(2023년 9월 기준), 현역 선수의 연령대가 낮아 학업과 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계약 시 제대로 된 자문과 지원을 받기 어려워 불공정계약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선수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학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 스포츠 혁신위원회’ 권고안을 재검토하여 대회 또는 훈련 참가로 인한 학생선수 미출석에 대응하기 위해 출석 인정일수를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로 확대한 바 있다.
그러나 프로선수의 경우 인정일수 확대만으론 학업 유지가 여전히 어렵다. 입법조사처는 "e스포츠가 빠른 속도로 프로스포츠로 자리 잡음에 따라 여타의 스포츠와 같이, 프로 선수들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에 대한 관리 및 지원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게임과 관련된 이슈로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등 앱 마켓 이용자 보호 방안이 꼽혔다. 앞서 2021년 9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특정 결제방식 강제행위, 부당한 콘텐츠 심사 지연 행위, 부당한 콘텐츠 삭제행위가 금지됐다. 이후 방통위는 2022년 8월부터 앱 마켓 사업자의 위반 사항을 확인했고, 구글과 애플의 부당행위를 확인해 과징금 680억 원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두 사업자에 송부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방통위 측은 "구글, 애플에서 제출한 의견이 고도의 전문성과 법리적 쟁점 사항을 다루고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통해 과징금의 규모, 시정명령 등 제재 처분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입법조사처는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고 앱 심사를 부당 지연한 행위에 대한 판단을 신속하게 내릴 필요가 있다"라며 "미국은 애플로 하여금 외부결제를 허용하도록 하고, EU는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에 대해 위반 예비 판정을 하였으며, 일본은 대체결제 방식 제한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주요국에서는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국내사업자와 구글, 애플 등 국외사업자의 과세체계 형평성 문제도 계속 이어졌다. 국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다. 구글과 애플은 간편사업자 등록을 통해 국내에 공급한 전자적 용역 총공급가액과 공제받을 매입세액, 납부할세액만을 입력하면 된다. 그래서 전자적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입법조사처는 "국내외 개발자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국외 사업자의 전자적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체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며 "용역의 수입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명시하는 방안을 입법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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