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5일 시행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범위에 게임캐시도 포함되는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대형 게임사의 경우 전자금융업 등록 의무가 생길 수 있어서 대비하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전금법 개정은 과거 '머지포인트 사태'를 대비하고자 마련됐다. 포인트와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에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게 핵심이다. 선불충전금 별도관리를 의무화하는 등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혁신금융서비스 형태로 운영되던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선불업자의 겸영업무 형태로 제도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최근 '티몬 사태'가 불거지면서 전금법 내용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개정된 전금법은 선불업 감독 대상을 확대하면서, 영세 사업자까지 불필요하게 감독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 등록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대상이 확대되면서 게임사도 자연스럽게 포함됐다. 게임캐시 개념으로 보면 넥슨의 '넥슨캐시'는 해당되며, 리니지M의 다이아와 같은 게임 내 재화는 해당하지 않는다. 넥슨캐시는 이용자가 충전을 해놓고 아직 사용하지 않은 상태다. 넥슨은 언제든지 이용자 환불에 응할 수 있도록 재화를 마련해 둬야 한다.

정부는 이용자 보호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행잔액은 30억 원으로 설정해 기존 면제금액을 유지하고, 연간 총발행액은 500억 원으로 설정했다. 선불충전금 보호 의무를 신설하며,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의 50% 이상 금액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해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의 방식으로 관리하도록 하였다. 또한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시행령이 정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이용자 보호 취지 등을 고려해 선불충전금의 100% 이상 금액을 별도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을 통해 이용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여한 경우 해당 금액도 별도관리 범위에 포함된다.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되어야 하는 바, 국채증권 및 지방채증권 매수, 은행·우체국 예치 등으로 운용하도록 했다. 또한, 환 리스크 방지를 위해 외국환으로 표시되어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동일한 외국통화 표시 자산으로 운용하도록 했다.

캐시 시스템이 있는 대형 게임사는 해당 제도를 대비한 상태다. 최근 '티몬 사태'가 터지면서 한층 더 강화된 정비를 하고 있다. 앞서 게임캐시는 전금법 개정안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티몬 사태'로 관련 움직임은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넥슨 관계자는 "관련 법령을 적용받게 되면 이를 성실히 준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