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가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두 번째 변론이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에서 금일(25일) 진행됐다. 지난 4월 11일에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 첫 변론 이후 치러진 두 번째 변론기일이며, 당초 7월 11일이었던 일정이 25일로 한차례 연기됐다.

지난해 위메이드는 위정현 학회장이 'P2E 입법로비' 의혹을 제기해 회사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됐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원고소가는 5억 100원이다. 원고인 위메이드의 소송대리인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피고인 위정현 학회장의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서교가 나섰다.

지난해 10월 해당 사건은 무변론판결로 종결될 예정이었으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위정현 학회장을 돕겠다고 나서며 정식 재판으로 이어지게 됐다. 무변론판결은 원고(위메이드)의 주장에 피고(위정현 학회장)가 반박하지 않아서, 원고의 주장대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을 뜻한다. 사건을 검토한 민변은 이번 소송이 공익사건이라 판단했다.

첫 번째 변론에서 재판부는 사건에 대해 "피고가 가상화폐 관련 입법로비 의혹을 제기해 원고의 명예 내지는 신용을 훼손했다는 것"이라며 "원고는 당시 로비가 없었고, 피고는 제기할 만한 여러 사유가 있었다는 입장"이라 정리한 바 있다. 당시 원고 측은 원고가 위법한 로비를 했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요구하며 서면으로 구석명신청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구석명신청은 소송상대방에게 입장을 명확히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다. 위 학회장은 "과거 김종민 의원, 하태경 의원 발언이 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언급"이라며, 추후 검찰 수사를 통해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두 번째 변론에 앞서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요청한 구석명신청에 대한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원고 측이 피고 측에 주장하는 손해배상이 정확히 재산적 손해에 관한 것인지, 위자료를 요구하는 것인지 분명히 하라고 전했다.

원고 측은 재산적 손해 부분의 청구 범위와 유무를 다음 변론 기일까지 정리해서 제출할 것이라고 답한 뒤, 법인의 경우에도 인격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예로 들며 인격권을 포함하여 신용훼손, 업무 방해 등에 해당하는 위자료 청구가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재판부가 이번 변론 기일에서 논할 안건이 무엇인지 물었다. 원고 측은 위 학회장이 방송에서 했던 발언들과 지난 변론기일에서의 '출처 당사자에 불이익이 갈 수 있기에 밝힐 수 없다'라는 발언을 다시 언급한 뒤, 김남국 의원의 정치적 이슈가 위 학회장의 발언으로 인해 원고에게 옮겨졌으며, 원고는 마치 불법적인 로비를 하는 회사라는 이미지가 생겨 신용에 큰 피해를 보게 됐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피고 측이 앞서 제출한 준비서면 속 '합법 로비와 불법 로비가 구별되는지 모르고 이야기한 것이다'라는 표현을 지적하며 "이는 거의 무고에 가까운 것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미 구석명신청을 했고,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피고 측에서도 서면으로 입장을 밝혔으니, 다음 반론을 다시 서면으로 제출하면 이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원고 측이 증거 신청과 관련하여 피고 주장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제차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피고가 다시 재반박할 내용이므로, 이 자리에서 명예훼손인지 아닌지 바로 인정하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 같아 쉽게 제안하지 못했으나, 원고 측의 주장을 들어보면 결국 다른 방향으로라도 정리하길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조정 절차를 진행해 볼 것인지, 계속 변론 절차를 이어갈 것인지 양측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원고 측은 특별한 의견이 없고 재판부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답했으며, 피고 측은 조정을 진행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할 것인지 방향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소송 외적 접근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시도해 볼 것을 재차 권한 뒤, 원고의 권고 정리 및 피고가 제출한 추가 서면에 대한 반박 서면을 다음 변론 기일 전까지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이후 원고 측은 재판부에 서울남부지검에서 진행되고 있는 위메이드 관련 수사가 종결되어 결과가 나오면 다음 기일에 해당 결과를 함께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고 측 정리 및 피고 측 반박 서류를 다시 확인할 것이라며, 다음 변론기일을 다가오는 10월 10일(목) 오전 11시 30분으로 예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