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무총리실이 지난 16일 게임이용장애 토론회에서 제기된 '국내 등재 기정사실화'에 대해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다"라고 17일 밝혔다.

어제(16일) 토론회에서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한 정신의학계 위원은 지금까지 국내에서 ICD를 거부한 사례가 없다면서 '사실상 도입은 확정된 상태'고 이걸 어떻게 도입할지 논의해야 한다더라. 그래서 협의체를 만든 기본 원칙은 등재 여부를 논의하기 위함이지 도입 방법을 논의하기 위한 게 아니지 않느냐고 강력하게 반발했다"라고 주장했다.

오늘(17일) 총리실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으며, 질병코드 등재를 기정사실로 하고 논의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는 민관협의체 결정을 토대로 국가통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ICD(질병코드분류)-11 기준을 반영하는 국내 KCD-10 개정안은 2031년 공식 시행 예정으로 향후 민관협의체를 중심으로 관련 연구, 공청회, 토론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통계청은 통계법 22조에 따라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국내표준분류를 작성하고 있다. 게임이용장애를 새로운 국제 질병으로 등재한 WHO의 ICD-11가 향후 한국형 표준 질병 분류에 그대로 반영될 거란 우려가 제기된다. 국제표준분류를 무조건 따르도록 하는 현행 통계법의 구속력 때문에 민·관협의체에서 협의안을 도출한다고 해도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코드로 등재될 수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은 통계법 개정안을 지난 15일 발의했다. 국제표준분류를 무조건 반영해야 하는 현행법의 구속력을 낮추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국내 콘텐츠 산업 보호 필요성이 함께 고려되어 한국 특성에 적합한 표준분류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총리실 관계자는 "민관협의체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가 사회적 논란이 큰 만큼 연구결과 및 실태조사, 다양한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과학적 근거를 통해 합리적인 결정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