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감독의 소속 에이전시 쉐도우 코퍼레이션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이언, 김지원 변호사가 얼마 전 DRX 입장문에 대해 반박했다.
이언, 김지원 변호사는 DRX가 최근 밝힌 입장문에 대해 "실제 판정서와 사뭇 다른 내용이기에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다"고 말하며, "DRX 측이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였는데도 노동위원회가 대충 판정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실제 판정서는 40장에 이르는 긴 판정으로, 수 개월간 양쪽이 제출한 방대한 증거자료로 상세히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하 법무법인(유한) 강남 이언, 김지원 변호사의 전문이다.
김정수 감독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이언, 김지원 변호사 전문
E스포츠를 사랑하는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수 감독을 대리하여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수행하였던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이언, 김지원 변호사입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지난 4월 1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DRX 주식회사가 김정수 감독을 부당하게 해고하였음을 인정하고 김 감독을 복직시키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본 법인은 판정 후 DRX 주식회사에게 판정의 이행을 촉구하였으나 아무런 대답도 돌아오지 않던 중, 최근 DRX 측을 대리하였던 변호사가 위 판정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기사화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보도자료를 살펴보니 실제 판정서와는 사뭇 다른 내용이기에, 본 법인은 사건을 수행하였던 변호사로서 실제 판정서를 기초로 몇 가지 사실관계를 바로잡습니다(김정수 감독 및 본 법인은 여러 기자님들이 신청한 판정서 공개청구에 대해 동의한다는 입장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전달하였으나, 결국 공개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DRX 측이 판정서의 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보도자료에서도 판정서 없이 주장만을 적은 것으로보아 판정서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의사를 일단 존중하여 판정서 일부만을 인용합니다. DRX 측에서 판정서 공개를 원하거나 공개를 요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언제든지 전문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도자료 중, DRX 측이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였는데도 노동위원회가 대충 판정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실제 판정서는 40장에 이르는 긴 판정으로, 수개월간 양측이 제출한 방대한 증거자료가 상세히 검토되어 있습니다.
DRX 측이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였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노동위원회는 판정서에서 DRX 측이 징계위원회를 거쳐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징계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하라는 요청에는 끝까지 불응한 점을 명시하며 해고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여부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김 감독이 DRX 측의 ‘정당한 요청’을 무시하였다는 부분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이 쟁점 역시 판정서에 명시되어 있는바, 선수들의 스크림 영상은 물론이고, 보이스 녹음까지 전부를 대표에게 공유하라는지시에 대해 김 감독이 선수들 입장을 고려하여 반대 의견을 내었다가 폭언을 듣고 해고당하기에 이른 과정, 회의에서의 공개적인비하발언을 들으며 참석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등에 대하여 충분히 주장과 증거제출을 거쳐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판정서에 없는 내용을 보도자료에 왜곡하여 기재한 부분 역시 바로잡습니다. DRX 측은 김정수 감독이 ‘연습실에서 의자를 뒤로 젖히고 잠을 자는 등 근무태만’하였다고 기재하였습니다. 그러나 김 감독은 근무시간인 정규 연습시간에는 잔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DRX 측은 심판절차에서, 연습실 CCTV로 김 감독과 선수들의 근태를 감시한 영상 중 김 감독이 게으르게 보이는 장면을 골라 딱 한 장면을 제출하였지만(그마저도 스크림 종료 후 인게임 코치들이 선수들에게 인게임 상황을 피드백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정작 김 감독이 자는 장면은 찾지 못하여 단 한 장면도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DRX 측이 선수들과 코칭스태프들에게 별도의 휴식공간을 만들어주지 않아, 스크림과 스크림 사이의 휴식시간에 쉴 곳이 없어 연습실 의자에서 쪽잠을 잔 적은 있습니다. 엄연한 휴식시간에 새우잠을 잔 것을 두고 교묘하게 개인 훈련시간에 잔 것처럼 묘사하거나 근무태만으로 왜곡한 부분에 대하여 본 법인은 유감을 표합니다.
무엇보다도, 본 법인은 DRX 측의 보도자료 중 ‘3심까지 간다면 3-5년이 걸릴 수 있음을 알려드렸다’는 결론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표합니다. 진실과 무관하게 ‘회사가 힘을 쓰면 사법절차를 수년간 장기화시켜 활동을 못하게 할 수 있으니, 선수나 코칭스태프는 알아서 굴복하라’는 공공연한 협박으로 이해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입니다. 전성기가 3년도 채 되지 않는 E스포츠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본 법인은 올바른 결론의 실현이 지체되지 않도록 DRX 주식회사를상대로 민사소송(서울중앙지법 2022가합32323)을 제기하였으며,이에 따라 오는 7월 7일 첫 공개재판이 열림을 알려드립니다.
E스포츠의 기둥인 어린 선수들과 코칭스태프들이 정당한 권익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사법제도가 그들의 착취에 악용되지 않도록본 법인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스포츠를 사랑하는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수 감독을 대리하여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수행하였던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이언, 김지원 변호사입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지난 4월 1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DRX 주식회사가 김정수 감독을 부당하게 해고하였음을 인정하고 김 감독을 복직시키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본 법인은 판정 후 DRX 주식회사에게 판정의 이행을 촉구하였으나 아무런 대답도 돌아오지 않던 중, 최근 DRX 측을 대리하였던 변호사가 위 판정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기사화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보도자료를 살펴보니 실제 판정서와는 사뭇 다른 내용이기에, 본 법인은 사건을 수행하였던 변호사로서 실제 판정서를 기초로 몇 가지 사실관계를 바로잡습니다(김정수 감독 및 본 법인은 여러 기자님들이 신청한 판정서 공개청구에 대해 동의한다는 입장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전달하였으나, 결국 공개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DRX 측이 판정서의 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보도자료에서도 판정서 없이 주장만을 적은 것으로보아 판정서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의사를 일단 존중하여 판정서 일부만을 인용합니다. DRX 측에서 판정서 공개를 원하거나 공개를 요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언제든지 전문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도자료 중, DRX 측이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였는데도 노동위원회가 대충 판정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실제 판정서는 40장에 이르는 긴 판정으로, 수개월간 양측이 제출한 방대한 증거자료가 상세히 검토되어 있습니다.
DRX 측이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였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노동위원회는 판정서에서 DRX 측이 징계위원회를 거쳐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징계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하라는 요청에는 끝까지 불응한 점을 명시하며 해고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여부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김 감독이 DRX 측의 ‘정당한 요청’을 무시하였다는 부분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이 쟁점 역시 판정서에 명시되어 있는바, 선수들의 스크림 영상은 물론이고, 보이스 녹음까지 전부를 대표에게 공유하라는지시에 대해 김 감독이 선수들 입장을 고려하여 반대 의견을 내었다가 폭언을 듣고 해고당하기에 이른 과정, 회의에서의 공개적인비하발언을 들으며 참석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등에 대하여 충분히 주장과 증거제출을 거쳐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판정서에 없는 내용을 보도자료에 왜곡하여 기재한 부분 역시 바로잡습니다. DRX 측은 김정수 감독이 ‘연습실에서 의자를 뒤로 젖히고 잠을 자는 등 근무태만’하였다고 기재하였습니다. 그러나 김 감독은 근무시간인 정규 연습시간에는 잔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DRX 측은 심판절차에서, 연습실 CCTV로 김 감독과 선수들의 근태를 감시한 영상 중 김 감독이 게으르게 보이는 장면을 골라 딱 한 장면을 제출하였지만(그마저도 스크림 종료 후 인게임 코치들이 선수들에게 인게임 상황을 피드백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정작 김 감독이 자는 장면은 찾지 못하여 단 한 장면도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DRX 측이 선수들과 코칭스태프들에게 별도의 휴식공간을 만들어주지 않아, 스크림과 스크림 사이의 휴식시간에 쉴 곳이 없어 연습실 의자에서 쪽잠을 잔 적은 있습니다. 엄연한 휴식시간에 새우잠을 잔 것을 두고 교묘하게 개인 훈련시간에 잔 것처럼 묘사하거나 근무태만으로 왜곡한 부분에 대하여 본 법인은 유감을 표합니다.
무엇보다도, 본 법인은 DRX 측의 보도자료 중 ‘3심까지 간다면 3-5년이 걸릴 수 있음을 알려드렸다’는 결론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표합니다. 진실과 무관하게 ‘회사가 힘을 쓰면 사법절차를 수년간 장기화시켜 활동을 못하게 할 수 있으니, 선수나 코칭스태프는 알아서 굴복하라’는 공공연한 협박으로 이해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입니다. 전성기가 3년도 채 되지 않는 E스포츠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본 법인은 올바른 결론의 실현이 지체되지 않도록 DRX 주식회사를상대로 민사소송(서울중앙지법 2022가합32323)을 제기하였으며,이에 따라 오는 7월 7일 첫 공개재판이 열림을 알려드립니다.
E스포츠의 기둥인 어린 선수들과 코칭스태프들이 정당한 권익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사법제도가 그들의 착취에 악용되지 않도록본 법인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