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 - DRX

DRX가 김정수 감독 계약해지 관련에 대해 입을 열었다.

지난 스프링 도중 DRX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던 김정수 감독 측은 "이는 일방적인 해고"라 주장하며, 법적 절차에 착수했었다. 그리고 지난 4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DRX가 김정수 감독을 부당해고 했으며, 이를 인정함과 동시에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DRX의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새로 박예준 변호사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디알엑스주식회사와 감독 사이 계약의 법률적 성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김정수 감독이 디알엑스주식회사의 단순한 근로자라고 결정한 것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

감독은 선수단을 이끌고 경기에 참여해 좋은 성적을 내야 하는 임무를 완수하는 사람으로 단순히 일정한 시간을 특정한 공간에 앉아 고용주가 시키는 일을 수행하는 일반적인 근로 형태와 너무나 다르고, 법률적으로는 그 성격의 위임 계약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정수 감독의 해임 사유와 함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충분히 설명하였고 관련 자료도 충분히 제출했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관련 법리와 김정수 감독의 업무행태에 대해서 충분히 심사숙고 하지 않고 김정수 감독을 보통의 근로자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법률사무소 새로 측은 디알엑스주식회사의 경영진에게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잘못된 것이며 중앙노동위원회, 행정법원으로 이어지는 재심 및 소송 절차를 이어가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이하 법률사무소 새로 박예준 변호사의 전문 내용이다.

DRX주식회사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새로 박예준 변호사 전문
디알엑스주식회사의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새로 박예준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새로는 지난 4월 1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디알엑스주식회사와 감독 사이 계약의 법률적 성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김정수 감독이 디알엑스주식회사의 단순한 근로자라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 심심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스포츠팀의 감독은 선수단을 이끌고 경기에 참여하여서 좋은 성적을 내야 하는 임무를 완수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일정한 시간을 특정한 공간에 앉아서 고용주가 시키는 일을 수행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와는 그 형태가 너무도 다릅니다. 법률적으로는 그 성격을 위임 계약으로 봐야 합니다.

김정수 감독은 소속 당시 감독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인 좋은 성적을 내야 하는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임계약은 언제든지 쌍방 당사자 중 한쪽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만으로도 디알엑스주식회사는 김정수 감독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김정수 감독의 자유로운 업무시간, 수억 원이 넘는 연봉, 훈련과 경기 및 기타 관련 활동에서 가지는 폭넓은 결정권, 선수 선발 등에서 가지는 영향력까지 고려하면 고도의 법률적 판단을 하지 않고도 누구나 쉽게 단순한 근로자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김정수 감독은 감독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수 감독은 계약 체결 당시부터 고액 연봉을 받는 개인에게 부과되는 높은 수준의 소득세가 우려되었는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팀에 법인 대 법인 계약을 요구하였고, LCK의 권고에 따라서 이와 같은 계약 방식이 어려워지자 개인사업자인 프리랜서로 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팀에서 받아들이지 않자 이후 김정수는 감독의 자율성 등을 요구하면서 팀 측의 훈련 일정 공유, 주요 회의 참석 등의 요청을 무시하거나 성의 없는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또한 감독은 훈련 시간 중 코치들의 스크림 피드백 중에도 업무와 관련 없는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고, 선수가 개인 훈련을 하고 있는 연습실에서 의자를 뒤로 젖히고 잠을 자는 등 근무 태만의 모습을 반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더불어 면담 과정에서 김정수 감독은 과거 특정 팀에 소속 되어 있을 때 해당 팀 대표 선수와 벤픽에 있어 마찰이 있었고 해당 선수로부터 “벤픽이 그렇게쉬운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디알엑스주식회사 에서는 당장의 성적과는 별개로 그의 감독 자질에 큰 의구심이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디알엑스주식회사를 대리하여 이상과 같은 사안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충분히 설명하였고 관련 자료도 충분히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관련 법리와 김정수 감독의 업무행태에 대해서 충분히 심사숙고 하지 않고 김정수 감독을 보통의 근로자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디알엑스주식회사의 경영진에게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잘못된 것이며 중앙노동위원회, 행정법원으로 이어지는 재심 및 소송 절차를 이어가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와 결을 같이 하는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정당한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행정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자문하였습니다. 그 시간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문을 전달받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10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심리 기간 2~4개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15일, 이후 1심 행정소송 기간 3~9개월 정도를 고려하면 1심 결론을 얻는데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고, 2심 혹은 3심까지 진행을 한다면 3~5년이 걸릴 수 있음을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