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 거래 사이트 모사 = 청불" 게임위, 등급분류 규정 개정안 공포
정필권 기자 (desk@inven.co.kr)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게임물 등급분류 규정 일부 개정안을 2일 공포했다. 지난 2016년 11월 등급분류 규정 개정안이 공포된 지 약 2년 만의 개정이다.
해당 개정안은 2018년 12월 31 일부로 시행되며, 폭력성 및 공 기준의 문구 수정, '아이템 거래 사이트 등' 모사 내용을 포함한 게임물에 청불 등급을 부여하는 세부 조항 등을 담았다. 이외에도 전체 이용가 경품 제공 게임물의 이용금액 제한 규정 등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먼저 제1절 등급분류의 제5조 고려사항에 기재되었던 '폭력성'이 '폭력성 및 공포'로 수정됐다. 범죄 및 약물 항목에서는 '음주 및 흡연 묘사'를 고려하는 것에서 '음주 및 흡엽 묘사 등'으로 표현이 수정됐다. 따라서 이후 게임물에서는 흡연뿐만 아니라 흡연과 유사한 행위 등도 고려사항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해당 항목들이 수정되면서 구체적인 세부 기준 또한 표현이 변경됐다. 폭력성 및 공포를 기준으로 게임물의 등급을 고려했을 때, 전체 이용가는 '폭력적인 요소가 거의 없는 경우'에서 '폭력적이거나 혐오감과 공포감을 유발하는 요소가 단순하게 표현된 경우'로 표현의 수정을 거쳤다.
제 10조 범죄 및 약물 기준의 세부 기준은 12세와 15세 이용가가 세분됐다. 기존 '범죄 및 약물을 묘사한 부분이 경미한 경우'에서 12세 이용가는 '범죄 및 약물을 묘사한 부분이 경미한 경우'로, 15세 이용가는 '범죄 및 약물을 간접적으로 묘사한 경우'로 구분할 예정이다.
지난 2017년 '리니지M'의 경매장 도입 당시, 게임위가 '아이템 거래 사이트 등의 모사'를 이유로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으로 판단했던 것처럼,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12조 사행행위 등 모사'에 세부적인 내용이 추가됐다.
기존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의 기준이 '게임법 제2조 제 1의 2호 각 목에 해당하나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지 않는 게임물로서 18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임물'로 정의되었던 것에서 청소년 대상의 유해성 및 유료 재화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됐다.
개정안에서는 '사행행위 모사 및 사행심 유발의 정도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임물'로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지정했고,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로서 사행성 우려가 있고 주된 이용자가 성인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실제 이용자가 성인일 경우 청불 등급을 매길 수 있게 조항을 추가했다.
또한 세부 항목을 추가하여 유료 재화의 사용 여부에 따른 판단 항목을 추가했다. 앞으로 '유료 재화(유료 결제를 통해 얻은 가상 재화 등 현금과 유사한 가치를 지니는 것)를 이용하여 이용자 간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게 하는 게임 시스템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청불 등급을 받게 된다. 즉, 유료 재화를 이용한 경매장이나 유저간 거래 등이 게임 내에 포함될 경우에는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외에도 내용수정신고와 반려 근거 규정을 구체화했으며, 등급분류 거부 법률 근거의 구체화를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 앞으로 신고서는 게임법에 따른 내용수정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등과 등급분류 거부 사유에 해당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내용수정을 신고한 경우 게임위의 등급분류 반려 조치를 받게 된다.
해당 개정안은 2018년 12월 31일부로 시행되며, 2019년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게임물들은 개정안을 기준으로 등급분류 판단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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