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합병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챙긴 직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 2부(부장검사 이진동)는 회사의 비밀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취한 다음커뮤니케이션 직원 A씨(43세)를 벌금 2,000만 원에 약식 기소하고 위닝펏 개발사인 온네트 전 대표 김모(41세)씨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다음커뮤니케이션즈와 카카오가 합병을 추진 중인 과정에서 직원 A씨는 다음커뮤니케이션 주식 1,200주를 남편 명의로 구입했으며 주가가 오르자 되팔아 3,700만 원의 차익을 얻었다. 온네트 전 대표 김모씨도 2,000주의 주식을 사서 합병 이후 되팔아 5,200만 원을 챙겼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합병 관련 정보가 사전 유출됐다는 정보를 통보받고 조사를 진행해왔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와 김모씨를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