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0일 문화예술소위원회를 열고 확률형 아이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논의한다. 문화소위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정부 국무회의만 남는다. 현재 정부와 여야 이견이 없는 상태다.

이번에 문화소위가 다루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3건으로,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강유정 의원이 각각 대표로 발의했다. 모두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의도적으로 거짓 표기하면 징벌하는 내용이다.

지난 8월 문화소위에서 김승수안은 계류됐다. 반대 취지의 계류안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더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하여 이후에 합류하기 위해서였다. 최근 이기헌안, 강유정안이 추가되면서 예고했던 대로 여야가 뜻을 같이하게 됐다.

이들 법의 핵심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과 게임사 입증책임전환이다. 게임사 고의로 이용자가 손해를 보면, 법원은 징벌적으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고의여부는 입증책임전환에 따라 게임사가 스스로 잘못이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배상 규모는 개정안마다 차이가 있다. 김승수안은 2배 이내, 이기헌안은 3배 이내, 강유정안은 1배 이상이다. 김승수안과 이기헌안은 최소치가 정해져있지 않아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것보다 덜 받을 수 있다. 이를 보완하는 것이 강유정안으로 유저가 최소 지불 이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만일 강유정안이 현행법이었다면 지난 넥슨 메이플스토리 큐브 이슈에서 유저 보상액이 5%가 아닌 100%로 정해질 수 있었다.

문화소위는 비슷한 법을 병합해 심사한다. 국회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배상 규모가 최소 1배 이상에서 최대 3배 이내로 합쳐질 것"이라 예상했다.

정부는 확률형 아이템 이슈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본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제7회 국무회의에서 "게임사의 확률 조작 등 기망행위로부터 다수의 소액피해자들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집단적 피해 구제 입법이 꼭 필요하다"며 게임이용자의 집단·분산적 피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다만, 최근 속기록에 따르면 국회 전문위원은 "입증책임 전환은 민사소송상의 대원칙에 대하여 예외에 해당하여 특수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은 우리 민사법상 원칙인 전보적 손해배상의 예외로서 범죄수익을 국가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귀속시키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남발될 우려도 있다"고 의견을 냈다.

이에 용호성 문체부 제1차관은 "고의적으로 기망행위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제재 수단이 없다면 사회적 합의로 이루어 낸 부분들이 실효성이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다"며 "다소 예외적인 말씀하신 그러한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이 관련된 조항들은 반드시 도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국회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개정안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협회는 "입증책임 전환으로 이용자가 더 보호된다고 보기 어렵고, 제도 남용으로 인해 사회적 및 경제적 비용이 증가되어 게임산업 발전 관점에서 적절치 않다"라고 밝혔다. 이어 "확률형 아이템 관련 사안이 위법성이 명백한 행위에 대한 제재적 성격이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제도가 올해 3월 시행된 만큼, 시간을 더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제도를 운용하며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 및 분석한 후 이용자 보호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는 것도 늦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국회에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