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불법 프로그램(핵) 이용자 처벌을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은 불법 프로그램 제작, 유통, 배포만 금지하고 있다.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건 금지 대상이 아니다. 게임사는 약관을 근거로 규제한다. 이에 김성원 의원실 관계자는 "게임핵은 명백히 불법,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골칫거리"라며 "리그 오브 레전드의 헬퍼나 배틀그라운드의 ESP, 에임보정 등 불법 프로그램으로 게임에 대한 유저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성원 의원은 게임핵을 사용하는 것도 불법으로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냈다. 지난 국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이 발의됐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 개정안을 가다듬어 재발의를 추진했다.

게임핵 이용자 처벌은 국민의힘 당 차원 공약이다. 지난 3월 국민의힘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핵 사용자에 대한 처벌은 이용 경중에 따라 면밀하게 살펴볼 것이다"라며 "단순히 핵을 사용했다고 해서 바로 처벌하자는 것은 아니고,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핵 사용 단속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게임업계도 국회에 실효성 있는 불법 프로그램 대응을 위해 이용자 제재 규정 신설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원 의원은 "게임핵 사용으로 선량한 게임 이용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미 게임산업의 신뢰도와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라고 짚었다.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고 건전한 게임산업을 위해서는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선량한 게임 이용자 보호와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