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래프톤(대표 김창한)이 '팰월드 모바일'을 개발 중인 가운데, 닌텐도와 포켓페어 간의 소송 리스크를 떠안게 됐다. 소송 결과에 따라 '팰월드 모바일' 개발 및 서비스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앞서 9월 14일 크래프톤이 '팰월드 모바일'을 개발 중이란 소식이 알려졌다. 크래프톤 구인공고를 통해 '팰월드 모바일' 개발 사실이 전해졌다. 공고에서 크래프톤은 "원작의 방대한 오픈월드와 생존, 제작 시스템, 다양한 '팰(pal)'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유지하면서도,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플레이로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라고 소개했다.

이후 9월 19일 닌텐도가 포켓몬 컴퍼니와 함께 포켓페어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포켓페어는 '팰월드' 개발사다. 포켓페어가 올해 1월 '팰월드'를 선보였을 당시부터 '포켓몬스터'와의 유사성 논란이 있었다. 팰의 디자인 형태 또는 포획 방식 등이 유사하단 지적을 받았다.

'팰월드' 얼리액세스 직후 닌텐도는 공식 성명을 통해 "포켓몬 활용에 관해서는 어떠한 허락도 하지 않았으며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당시 닌텐도는 구체적인 게임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게임업계는 포켓페어와 '팰월드'를 지목한 것으로 이해했다.

포켓페어는 닌텐도의 소송 발표 이후 성명을 발표했다. 포켓페어는 "닌텐도로부터 소송 통지를 받았으나 어떤 특정 특허를 침해했는지에 대한 세부 사항을 통지받지 못했다"며 이번 소송으로 게임 개발과 관련 없는 사안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게 된 것에 유감을 전했다.

닌텐도와 포켓페어 소송 사이에 크래프톤이 낀 형국이다. 크래프톤이 소송 리스크 부담을 진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현재 개발 중인 '다크앤다커 모바일'도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소송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넥슨-아이언메이스 소송을 두고 크래프톤 측은 "제3자의 입장에서 결과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전했었다.

크래프톤 입장에서 넥슨-아이언메이스 소송과 닌텐도-포켓페어 소송은 성격이 다르다. 크래프톤은 자체적으로 개발하던 모바일 익스트랙션(탈출) RPG에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를 접목해 '다크앤다커 모바일'을 내놨다는 입장이다. 만일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로부터 승소하더라도 크래프톤은 '다크앤다커 모바일' 출시를 강행할 수 있다.

닌텐도는 승소 가능성을 높게 보고 소송을 제기했을 것이다. 만약 포켓페어가 패소하면 크래프톤은 난처한 상황에 처한다. 크래프톤이 '팰월드'를 그대로 모바일화하는 계약을 맺었다면, '팰월드 모바일'에도 닌텐도의 특허가 침해될 가능성이 높아 개발 중단 가능성이 있다.

반면, 크래프톤이 '다크앤다커 모바일' 사례처럼 자체적인 모바일 게임을 개발 중이었고, '팰월드'의 저작권만 가져온 경우라면 상황은 다르다. 이 경우 크래프톤은 닌텐도의 특허는 침해하지 않았다는 논리를 펼칠 수 있다. 하지만 부정적인 여론은 여전히 남는다.

닌텐도-포켓페어 소송에 관해 크래프톤 관계자는 "전세계 게이머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잠재력이 있는 IP를 적극적으로 발굴 중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절한 절차와 방식을 통해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적절한 절차와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