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식백과' 김성회 유튜버

'G식백과' 김성회 유튜버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게임검열법 헌법소원 청구 취지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유튜버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대해 '초헌법적' 검열 기관이기에, 그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김성회 유튜버를 참고인으로 불렀다. 최근 김성회 유튜버가 대표로 추진한 게임검열법 헌법소원 청구 취지를 듣기 위해서다.

김성회 유튜버는 지난 8일 게임산업법 제32조2항3호가 위헌이라며 210,751명의 청구인단을 대표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해당 조항은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반입하는 경우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김 유튜버는 국정감사 때 "법 자체는 간단하지만, 지나치게 모호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문제가 되고 있다"며 "지난 2년간 500여 종의 게임이 장르를 불문하고 한국에서만 차단을 당했는데, 차단 근거는 다 한 줄이었다. 모방범죄의 우려 때문"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그 검열기관(게임물관리위원회) 고위 간부에게 개인적으로 기준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누가 봐도 문제 될 만한 것들을 차단하고 있다'고 하더라"며 "그 고위 간부는 2년 전에 '게이머들은 나를 원망할 것이다. 하지만 그 역겨운 게임을 그냥 좌시할 수 없다. 차단하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김 유튜버는 "이것은 큰 비극, 일국의 문화 콘텐츠 허용 범위가 그저 한 개인의 취향에 의해서 규격화되고 좌지우지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영화와 음반은 이미 국가의 사전검열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게임만 이러고 있다. 지난 28년의 격차를 1년이라도 좁혀보기 위해서 형평성과 명확성의 문제를 들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

진종오 의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나?"라고 묻자, 김 유튜버는 "초헌법적인 검열 기관이라는 것 그 자체가 문제"라고 답했다. 김 유튜버는 "지난 '바다이야기 사태' 때 게임산업법이 만들어졌고, 그것의 부산물이 바로 게임물관리위원회"라며 "그러니 태생 자체가 규제할 수밖에 없고, '마인크래프트'와 성인 게임물을 한 그물로 싸잡아 규제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유튜버는 "게임위는 어린이들이 연습 삼아 만들어 올린 게임들을 차단(주전자닷컴 사태)하고, 인기 게임은 허용하고 비인기 게임은 차단한다"며 "차단하면 욕먹을 만한 것에는 상당히 너그럽고, 그렇지 않은 게임들에 대해서는 검열 차단을 하면서 실적을 채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회 유튜버는 "1996년 영화와 음반에 대한 사전검열이 폐지되어서, 그것을 시발점으로 한국 콘텐츠의 부흥이 시작됐다"며 "이번에 게임도, 게임에만 있는 사전검열이 폐지되어서 그것을 시발점으로 돈 많이 버는 게임사 사장님들 말고, 존경받는 게임 제작자들도 많이 탄생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