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확률형 아이템 중복규제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주제로 게임 간담회를 2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디지털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김윤명 상명대특임교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장을 역임한 화우 정한근 고문, 한국게임산업협회 운영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는 김종일 화우 게임센터장이 제1세션에, 그리고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감독국장을 역임한 화우 김용태 고문, 역시 금융감독원에서 IT감독검사업무를 수행한 화우 최정영 전문위원, 화우의 가상자산 팀장을 맡고 있는 이보현 변호사가 제2세션에 참여했다.

넥슨, 넷마블, 엔씨소프트, 스마일게이트, 위메이드, 컴투스 등과 게임산업협회, 게임이용자보호센터, 게임정책자율기구 등 주요 게임 관련 협단체의의 실무자들도 참석했다.

▲ 김윤명 상명대학교 특임교수

'확률형 아이템 중복규제' 주제에서 김윤명 상명대학교 특임교수는 "개정된 게임산업법이 시행된 3월22일부터의 확률표시에 관한 공정위의 규제는 권한초과의 중복규제"라고 지적하며 "게임법이 전자상거래법보다 종합적 측면에서 소비자 보호에 유리한 점을 고려할 때, 전자상거래법 제4조 단서에 따라 전자상거래법이 아니라 게임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분석했다.

전자상거래법 제4조 단서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라는 내용이다.

대담에서 화우 정한근 고문은 "게임법 개정 이후 규제 관할의 해석에 있어서 게임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한다면, 3월 22일 이전의 확률표시에 대한 공정위와 문체부의 중복규제 상황에서도 문체부가 주도하여 규제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이라 부연했다.

이에 김종일 화우 게임센터장은 "게임산업을 둘러싼 중복규제는 어제 오늘의 일만이 아니다"라며 "지금은 공정위와 문체부 간 중복규제가 부각되고 있지만, 이미 20년 전에는 정통부와 문체부, 10년 전에는 여가부와 문체부 간의 중복규제 논의가 산업을 뒤흔들었던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 법무법인 화우 이보현 변호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주제로 화우 이보현 변호사는 "주요 게임사들이 서비스하고 있는 게임의 결과물이 가상자산의 개념에 포섭되기는 어렵기에 게임사들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규제의 외곽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양벌규정은 가상자산발행사를 관계사로 두고 있는 주요 게임사의 임직원에 적용될 여지를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화우 김용태 고문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얼개를 보면 현재 준비되고 있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전반의 윤곽도 그려질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화우 최정영 전문위원은 "디지털금융에 관한 규제가 게임산업과도 연결고리를 가지기 시작했다는 점은 이번 개정시행되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도 확인된다"면서 "자본시장규제법제, 가상자산법제 및 디지털금융법제와 연결되는 게임법제가 있는지 유심히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