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블록스가 일부 게임에 대해 한국 서비스를 일시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요청에 따른 것이다.

로블록스 측은 공지사항을 통해 "최근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정기적인 소통 과정에서 로블록스 내 약 30개의 체험이 한국의 등급분류제도 기준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며 "당사는 현지 법과 규정 및 규범을 존중하며, 게임위의 요청에 따라 일시적으로 해당 콘텐츠를 한국 사용자가 이용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조치된 로블록스 게임들은 약 30개로 전체 플레이 시간의 2%를 차지한다. 로블록스 측은 "당사는 게임위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국내 법률과 관행에 부합하는 연령 등급 프레임워크를 확립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로블록스 관계자는 "앞으로도 게임위와 긴밀히 협력하고, 개발자들이 국내 법규를 준수하며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