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식백과 김성회 유튜버, '게임검열법' 헌법소원 제기
이두현 기자 (Biit@inven.co.kr)
'G식백과' 김성회 유튜버가 게임산업법 제32조2항3호에 대해 위헌을 주장하며 8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날 김 유튜버는 헌법재판소에 총 210,751명의 청구서를 대표로 제출했다.
김성회 유튜버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청구 취지를 밝혔다. 김 유튜버는 "한국의 게이머들은 절대 특별대우를 바라는 게 아니다. 차별대우 받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다"며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서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게임들을 아무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남용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먼저 말했다.
현행 게임산업법 제32조2항3호는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반입하는 경우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이러한 게임물은 동법 제22조에 따라 등급분류가 거부 또는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유통이 차단된다. 김 유튜버는 해당 조항을 '게임악법'이라 주장했다.
김 유튜버는 "만약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PD가 드라마 PD가 아닌 게임 디렉터였다면, 그는 위대한 창작자가 아니라 범죄자가 되었을 것"이라며 "망치를 든 자에게는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인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을 튀어나온 못으로 보고 있으며 게이머들을 예비 범죄자로 보고 있는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그들의 손에 쥔 망치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게임악법이기에, 21만 명의 게이머분들이 이 헌법소원에 동참해 주셨다고 생각한다"
김 유튜버는 "그저 차별대우 받지 않기만 바라는 것이고 글로벌 스탠다드와 비슷하게 한국의 다른 콘텐츠와 비슷한 수준으로만 대우받기를 원하는 것, 우리 게이머들은 예비 범죄자가 아니다. 더 이상 계몽과 계도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영화 소비자, 웹툰 소비자 음반 소비자와 똑같이 콘텐츠의 소비자일 뿐이다. 우리의 평균은 세상의 평균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하고자 오늘 이 헌법소원을 21만 명이 함께 준비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하 현장 질의응답.
글로벌 스탠다드를 많이 강조했다. 해당 법률은 청소년 보호 목적인 것으로 안다. 글로벌 스탠다드와 청소년 보호 목적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나갈 수 있을까?
김성회 유튜버 = 청소년 보호를 한다던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비정상적인 등급 거부 판정을 내렸고 사람들이 궁금해해서 열람 요청을 했더니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 회의록을 비공개로 사수한 적이 있었다. 그걸 제가 국회의원을 통해서 7년 만에 회의록을 얻었다. '단간론파'라는 게임이다. 애시당초 성인용 게임인데, 그것을 청소년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성인도 못 하게 해야 한다라는 발언이 회의록에서 나왔다. 그렇기에 게임위는 그것을 비공개로 사수했다고 생각한다. 청소년 보호, 분명히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지만, 그것이 너무 과도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 보호의 그 절충점을 찾지 못 하고 너무 한쪽으로만 깊게 치우쳐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청소년 보호 때문에 게임을 적대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그 검열의 칼을 쥐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일본, 미국, 유럽에 게임물 등급분류 민간 기구들이 있다. 거기서도 충분히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도 국가의 사전 검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들이 작동하고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르면 이미 청소년 보호가 적정 수위로 되면서 표현의 자유도 지켜질 수 있는 절충점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절충점을 찾아가는 시도조차 없이 법으로 검열 위원들이 막고 있기 때문에, 아예 그 절충점을 찾는 시도조차 못 하는 게 한국 게임법의 현실 그리고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실태라고 생각한다.
위헌 판결을 가정하면, 분명 게임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 법이 게임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무엇이고, 위헌 판결이 나왔을 때 게임산업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김성회 유튜버 = 사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항상 이렇게 게임을 옥죄는 법이 등장 계속 남아있게 되면 산업적으로 몇조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몇 명의 실직자가 생기고 이런 산업적인 분석이 항상 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공감되지는 않는다.
안타까운 얘기지만 사실 우리나라 게임 매출 몇조 원을 자랑스럽게 얘기하지만, 부끄럽게도 그것이 대단히 사행성 짙은 소위 말해서 '리니지 라이크' 형태의 게임들이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그런 게임은 지금 아까 질문 나왔던 것처럼 청소년 보호 표현의 자유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영역이다.
그래서 이 법이 과연 매출에 그렇게 크게 산업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거는 뭐 개인적으로는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긍정적인 측면이라면 산업적으로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표현의 자유가 억눌려져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그런 얘기를 사석에서 게임 개발자들한테 많이 듣는다. 우리나라는 게임이 질병이라고 생각하고 마약이라고 생각하고 청소년을 망치는 유해물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도 어린이용 게임을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성인향으로 가야 되고 과금 구조도 성인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리니지 라이크'가 역사적으로 나오게 된 거다. ~ 이런 말을 하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런 핑계를 댈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될 것이다.
만약 위헌 소송 위헌 판결까지 받아줬는데 아직도 그 핑계를 댈 거냐?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회사에서도 게임사에서도 그 과금에 치우치지 않은, 상업성에 치우치지 않은 좋은 게임들을 만들 수 있는 토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번에 국감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국회에서 어떤 얘기를 할 것인지?
김성회 유튜버 = 지금 크게 진행하는 두 가지가 하나는 게임 검열 철폐, 하나가 게임 질병화 반대다. 두 가지를 모두 언급하고 싶었지만, 이번 국감이 상당히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게임 검열 철폐 쪽으로만 집중할 생각이다.
아마 7분 그리고 많이 받으면 추가 3분 총 10분을 받을 것 같은데, 그마저도 그날 함께 출석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서태건 위원장이 함께 출석해서 아마 그 의원님을 통한 3자 티키타카가 되지 않을까 싶다. 그래서 배분되는 시간은 아마 그거의 절반일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최대한 압축해서 게임 검열 철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제멋대로 검열에 대한 이야기를 할 생각이다.
만약 헌법소원이 기각되면, 그 이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김성회 유튜버 = 먼저, 대표 청구인인 저를 포함해 총 210,751명의 게이머가 헌법소원에 참여했다. 솔직히 이 정도 규모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처음 독려 영상을 올렸을 때도 제발 10만 한 번만 찍어봅시다가 목표였다. 이번에 전자서명을 도와주신 모두사인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거기서도 나름 서버가 터질까 봐 대비했더라. 그마저도 이제 아득히 넘을 정도로.. 다행히 서버는 터지지 않고 잘 버텨주었지만 하루 만에 10만을 돌파해서 저희도 많이 놀랐다. 그래서 23일 동안 21만을 달성할 수 있게 돼서 더더욱 쾌거로 생각하고 있다.
실제로 헌법소원을 시도했던 많은 사안이 한 번에, 게임용어로는 원트에 성공한 적은 거의 없다고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될 때까지 해야지. 뭐 계란 하나 던져서 바위가 깨지지는 않을 테니까. 제가 유튜브를 계속하는 한 끝까지 시도할 생각이다.
이철우 변호사 = 낙태죄도 그렇고, 이제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점점 바뀌어간다. 그래서 이번 기회가 실패하더라도, 점차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지 않을까 기대한다.
게이머 외에 게임업계 종사자는 얼마나 헌법소원에 참여했는지 궁금하다.
이철우 변호사 = 30여 명이 참여했다.
현재 정부는 게임 문화 개선에 대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헌법소원이 제기되면 게임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 개선에 안 좋은 영향이 미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김성회 유튜버 = 제가 따로 제보받은 바에 의하면 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저의 이런 헌법소원 같은 것들을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생각하고, 지금 이번 문체위 국감에 참여하는 관계자분들한테 그 차단당한 성인 게임에서 가장 수위 높은 장면들을 녹화해서 그것을 보냈다고 하더라. 당연히 보신 분들은 '헉'할 것이다. '이렇게 적나라한 게임을 하고 있었어?', '이거 정말 문제네'와 같이.
감정에 호소하는, 좀 조악하고 비열한 프레이밍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예를 들어보겠다. 우리나라에 80년대까지 야간 통금이 있었다. 간첩의 활동을 억제한다. 야간 범죄율을 낮춘다. 좋은 명목이 있다만 일반인 입장에서는 편의점 가서 새벽 2시에 야식 먹고 싶은데 통금 때문에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일반 시민이 불편해요라고 말하면, 이걸 가지고 "야 고작 야간 범죄와 간첩을 막겠다는데 너 라면 먹고 싶어서 이 법을 없애자는 거냐" 이런 식으로 프레이밍 하는 거다. 대단히 비열하고 조악하다고 생각한다.
이걸 봤을 때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지금 얼마나 궁지에 몰려 있는지 역으로 드러내는 사례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예 이렇게 소위 야 게임이라 그러죠. 선정적인 성인 게임 야한 게임 야 게임이라고 부르는데 이 헌법소원의 어떤 트레거가 됐고 수많은 사례 중에 하나일 뿐이지 이유 중에 하나일 뿐이지 저희는 단지 그런 약 게임을 하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작은 이유로 이것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다.
제발 우리의 헌법소원 가치를 그런 식으로 폄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게임 질병화도 있다. 예 이런 성인 게임으로 프레이밍 당하는 이런 상황이 게임 질병화 쪽에서도 좀 부작용으로 나타나지 않겠느냐 충분히 공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을 해야 했다. 항상 규제를 철폐하자고 하는 사람들은 불리한 입장이다. 왜냐하면 더럽고 부끄럽고 내밀한 것들을 하게 해주세요라고, 그것을 옹호해야 하는 입장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게이머들이 이걸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아무도 이걸 입 밖으로 내지 못한 거다. 부끄러우니까.
말하자면 "너 '야겜'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구나" 이렇게 몰아세워지니까. 하지만, 내가 먼저 말을 꺼냈고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실 거로 생각한다. 그래서 게임 질병화도 "너 단지 게임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냐", "애들한테 게임 많이 팔아서 중독시켜서 돈 벌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조악하게 프레이밍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다. 게임이 웹툰이나 드라마와 영화 같은 것들과 다르게 차별 대우받지 않게 해달라는 것일 뿐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달라.
이번 헌법소원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이철우 변호사 = 게이머의 관점에서는 일단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문화향유권, 그리고 자신이 즐길 콘텐츠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에 관한 주장을 할 수 있다. 게임업계에 종사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표현의 자유 주장도 들어간다. 이제 문화예술진흥법에 게임이 들어갔기 때문에 게임도 문화예술의 한 범주다. 그렇기에 예술 창작의 자유도 주장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게임 창작도 문화예술의 창작으로 봐 줄 것인지 기대하고 있다.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 부분이다. 물론 어느 정도 검열이 이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출시하려는 콘텐츠가 검열의 대상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 실제로 게임업계 불만 중에서 내 돈을 들여 제작하고, 개발하고, 수입하고, 번역하고 난 다음에 등급분류를 받아봐야 결과를 알 수 있다는 점이다.
GTA5는 그야말로 범죄를 지나치게 묘사한 게임이지만,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이 팔린 게임이라서 등급분류가 나갔고, '단간론파'는 그보다 훨씬 덜 묘사했지만, 그 앞에 살인 사건이 났기 때문에 등급분류가 거부됐다.
'단간론파'의 회의록에서 위원 한 명이 "이제 사람이 바뀌면 당연히 판정도 바뀔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법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대단히 잘못되었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과 기준의 경우 어느 사람이 앉더라도 그 결과에 큰 차이가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권의 침해만큼이나 어떤 검열과 그런 등급의 산정이 이루어진다면 적어도 예측 가능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명확성의 원칙 위반도 강력하게 주장한다.
김성회 유튜버 = 회의록에 따르면 위원이 "사람이 바뀌면 그런 규정과 원칙은 그저 참고 사항에 불과한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만약 판사가 재판 중에 "법은 그저 참고 사항에 불과한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파장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사석도 아니고 공개 석상에서 녹음기를 켜놓고 검열위원들이 하고 있다는 게 대한민국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실태와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한다.
위헌 판결이 난 뒤에, 법이 없어져서 일어나는 부작용도 있을 것이다.
김성회 유튜버 = 적지 않은 부작용이 반드시 있을 거로 생각한다. 하지만 그 부작용 때문에 이것을 시도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면은 야간 통금이 없어지면 반드시 야간 범죄율이 증가할 겁이다. 그건 당연한 거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야간 통금이 유지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일단 야간 통금이라는 것을 없애놓고, 그다음에 부작용을 해결해야 할 방법을 계속 생각해 나가야 되는 것이다. 옛날에 장발 단속이 있었다. 두발 규제가 사라지면 국민들의 위생이 떨어지겠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발 단속은 없어져야 하는 거다.
가장 중요한 것이 통금은 없애는 것이고 지금 2024년에는 이 불합리한 게임악법을 없애는 것이다. 그래서 이 법이 없어지게 되면, 분명히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게임들이 보상 심리 때문에 순간적으로는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겠지. 그래서 그것에 대한 책임을 나에게 몰아붙이는 그런 상황도 미리 예측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해외 다른 국가들은 이미 하고 있다. 민간 기구가 사후 관리로서 충분히 제어되고 있다. 우리도 그런 성장통을 잠깐이라도 겪는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좋은 방향으로 맞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이철우 변호사 = 만약에 위헌 결정이 나온다면, 게임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변했다는 인식이 반영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위헌 결정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성장통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문화와 산업이 한 단계 성장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앞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어떤 기관이 되었으면 하나?
김성회 유튜버 =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초헌법적 집단이다. 검열 집단이고. 사실 헌법적으로 존재해서는 안 되는 집단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이 권력으로부터 하사받은 칼을 분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휘두르고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민간에 이양되는 것이 맞다.
게임위 해체를 주장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본의 아니게 그들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P2E 게임, 소위 코인과 연계된 아주 지극히 상업적인 게임들에 대한 최소한의 방파제로서 게임위가 역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일단 존재 자체는 초헌법적일지라도 긍정적인 기능을 남겨두고 옳지 않은 권한들을 하나씩 떼어가는 것이 수순이라고 생각한다.
이철우 변호사 = 나는 약간 다르게 생각한다. 어찌 되었든 내가 생각했을 때 게임에 대한 등급을 결정하는 기준이 크게 선정성과 폭력성 사행성 세 가지인데, 선정성과 폭력성에 대해서는 이거는 표현의 자유, 그리고 창작의 자유 영역이기 때문에 내려놔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거에 대한 검열은 문화 예술에 대한 검열이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내려놔야 한다.
하지만 일반 이용자들은 모르는 어떤 사행성의 그늘이라는 걸 나는 너무 자세히 봤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게임위가 분명히 하는 역할이 있다. 그리고 최근 이제 'AFK: 새로운 여정' 관련해서도 이제 게임위가 나름 확률형 아이템 관련한 역할을 해줬다. 이용자 보호와 관련한 기능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 이제는 표현의 자유를 얽매는 그런 역할을 좀 내려놓고, 사행성 사후관리 그리고 이용자 보호에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김성회 유튜버 = 실제로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부산 지역의 성인 오락실을 단속하는 현장 직원분들은 방검복을 입고 단속을 나가기도 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많은 고초를 겪고 계신다고 알고 있다. 게임산업법이 '바다이야기' 때문에 생기지 않았나. 그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서 성인 오락실들의 단속, 그것에 계속 매진하시고 좀 더 그 현장 단속하시는 분들의 권익이 잘 지켜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