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는 고스톱/포커 등의 게임을 서비스하는 사이트가 사이버머니를 온라인게임 ‘리니지’의 가상화폐인 아데나와 교환 및 사용하는 것을 금하는 입장을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오늘, 고스톱/포커 등의 게임을 서비스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이버머니를 리니지의 아데나와 교환할 수 있도록 한 이디엠소프트(대표 민황기)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소프트는 소장에서 이디엠소프트가 운영하는 게임사이트 ‘룰루게임(www.lulugame.com)’은 자체 사이버머니인 게임코인을 문화상품권, 외식상품권과 함께 리니지 게임의 가상화폐인 아데나와 불법적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약관을 통해 금지하고 있는 ▶아이템 유상매매와 ▶리니지 게임서비스의 영업적 이용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아이템 유상매매는 건전한 게임서비스 체계에 혼란을 야기하고, 게임 본연의 흥미를 반감시킬 뿐 아니라, 온라인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시켜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게임 운영비의 증가를 초래해 자사에 유/무형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회사가 건전한 게임문화를 이끌어 가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이를 어기고 오히려 자신들의 영업에 당사의 게임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을 간과할 수 없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Inven Elly - 김다은 기자
(elly@inv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