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보 서버 기준 불과 14분 만에 시로가네 지역의 모든 토지가 매진될 정도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하우징 판매 및 현금 거래 빈도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아이덴티티 엔터테인먼트 측에서는 '하우징 거래에 대한 특수 대응 정책'을 별도로 공지했다.
3월 31일부터 시행되는 해당 정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개인 하우징 및 토지를 포기하거나 자유부대 하우징 및 토지를 포기 혹은 양도할 경우 제재 조치 대상에 적용된다.
이와 함께 누군가 포기한 토지를 구매했거나 자유부대 하우징을 양도받을 경우에도 제재가 이뤄지는데 현재 소유하고 있는 하우징 및 토지의 변경, 구매, 거래 사항을 발견하거나 시도한 경우 현금 거래 및 거래의 소지가 있다고 운영진이 판단하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즉, 현금 거래가 아닌 게임 화폐(Gil)로 토지값만 지급하고 하우징을 구매하는 것 외에도, 무상으로 누군가에게 하우징을 양도할 경우에도 모두 제재 대상이 된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자동 철거 기간인 45일이 경과하여 철거된 토지를 구매하거나 이사할 경우에는 거래와 관련 없는 사항으로 예외 처리되어 제재 대상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볼 수 있다. 다만, 자신이 구매한 하우징이 정시에 맞춰 철거된 하우징이 아닐 경우 제재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며, 해당 사항은 특수 대응 정책 기간 전에 발생한 내역에 대해서도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하우징 거래 관련 문제는 한국 서버뿐만 아니라 글로벌 서버에서도 자주 거론되는 내용으로 요시다 나오키 PD도 해당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하우징 시스템을 개편할 것으로 밝힌 바 있다.
* 기간: 2018년 3월 31일(토) ~ 종료 일정 미정
* 내용: 하우징 거래 관련 특수 대응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