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닌텐도㈜는 “1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게임 프로그램의 불법 제 공을 통해 부당이득을 얻고 있는 업체(웹하드, P2P)와 위 업체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게임프로그램을 무단 으로 게시한 이용자 중 일부에 대해 형사 처벌을 요청하 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 9 월 17일 밝혔다.


한국닌 텐도는 고소장에서 “무단게시자들이 정당한 권원 없이 닌텐도의 게임 프로그램 을 복제 및 전송함으로써 닌텐도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 불법 다운로드 제공사이트는 자신들의 영업을 위해 무 단게시자들이 정당한 권원 없이 복 제한 게임 프로그램을 손쉽게 전송(거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장함으로써 그러한 침해행위를 공동으로 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 이번에는 일부 사이트 및 일부 무단게시자에 대해 고 소를 제기하였지만 향후에도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적합한 대 책을 강구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한국닌 텐도는 올 1월「닌텐도 DS 라이트(Lite)」를 국내에 정식 발매 하여 보다 재미있고 독특한 게임을 개발하여 소비자들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내 게임개발 회사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은 물론, 한국게임산업의 발전 및 육성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을 선언했다.


한편 ,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의 법률을 위반 하고 소비자들에게까지 위법 행위를 조장하는 불법 다운로드 제공사이트에 대한 경고 및 불법물 삭제 요청과 함께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업로드 하는 네티즌 등에 대해 불법행위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해왔던 한국닌텐도는 부당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고소를 통해 서비스 업체와 이용자의 경각심 고취를 촉구했다.


한국닌 텐도의 코다 미네오 대표는 “지금까지 관련 당사자들에 게 불법물 삭제와 거래행위 중단을 강력히 요청해왔으나,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고 전하며, “이번 고소 제기는 한국게임산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더 이상 불법 행위를 묵인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 이라고 사법 처리 배경을 설명했다.


소프트 웨어의 불법 복제 및 거래 행위는 국내의 우수한 게임개발회사를 포함하여 모든 패키지게임 개발회사 및 그 판매회사 등의 수익에 저해되는 일이며, 한국시장에서의 비즈니스 여건의 악화는 물론, 나아가 개발의욕 및 출시기회의 저하로 한국 소비자들이 양 질의 패키지게임을 자국의 언어로 즐기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KOGIA(한국게임산업진흥원)는 “이와 같이 지적재산권 을 침해하는 행위는 기업의 건전한 비즈니스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게임 산업 전체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KOGIA는 이러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게임업계 및 유관기관이 공동으 로 적극적인 대처를 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 “닌텐도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노력은 업계 전체 의 건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하며, KOGIA는 게임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해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닌 텐도는 유저가 ‘소프트웨어의 무단 복제 및 전송은 위 법 행위’라는 바른 인식을 가지고 정품 게임을 구매하 여, 게임 회사들이 유저가 원하는 작품을 안심하고 개발 및 출시할 수 있는 환경의 확립을 지향하며, 이를 저해 하는 카피 툴 등을 포함한 모든 위법 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까지도 불사하는 단호 한 자세로 앞으로도 각종 법률에 의거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라는 뜻을 분 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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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 Vito - 오의덕 기자
(vito@inv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