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텐도는, 한국에서의 닌텐도 게임 소프트의 불법 복제 및 불법 다운로드에 관련된 당사자들에 대해 더욱 강화된 법적 대응을 한다고 5월3일 밝혔다.


닌텐도는, 불법 복제 기기의 판매와 불법 다운로드를 통해 부당이득을 얻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 보다 철저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불법복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방임함으로써 일반 소비자에게까지도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하도록 조장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것이다.


또한,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불법 복제 구동품을 통해 불법 복제된 게임 소프트를 온라인 상에서 다운받아 플레이하는 것은 위법행위라는 것과, 이러한 행위는 한국의 게임산업 발전을 저해하여, 결국 한국의 소비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닌텐도가 한국에서의 불법복제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를 공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국닌텐도 관계자는,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의 요청으로, 한국의 게임시장이 수익성 있는 시장으로 성장하는 데 공헌하고자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한국에 진출하였으나, PC 패키지 게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무분별한 소프트 복제 및 다운로드 등의 불법행위가 늘어나고 있고, 이는 결국 수익성악화로 연결되어 게임시장 발전의 저해요소가 될 수 있다”고 전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닌텐도는, 무엇보다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제품가격 이상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유니크하고 재미있는 게임을 개발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해 닌텐도의 지적소유권이 한국에서 완벽히 보호되고, 침해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가 내려질 수 있도록, 향후 지속적으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Inven LuPin - 서명종 기자
(lupin@inv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