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국감] '게임검열법' 폐지에 여야 한목소리..."패스트트랙 지정해야"
이두현 기자 (Biit@inven.co.kr)
'G식백과' 김성회 유튜버 등 21만여 명의 유저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게임검열법' 폐지에 대해 정치권에서 여야가 한목소리를 냈다. 헌법재판소가 게임 유저의 목소리를 듣고, 빠른 검토(패스트트랙)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1일 국회 법사위원회의 헌법재판소(사무처) 국정감사 자리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게임업계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을 아느냐"며 "게임산업법을 보면 누구든지 폭력, 범죄, 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라고 되어있는데, '지나치게'가 굉장히 주관적이다"라고 짚었다.
정 위원장은 "이 '지나치게'를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해석한다는 말이 있다"며 "대표적인 글로벌 게임 중에 '모탈 컴뱃'이 있는데, 영화로 나왔을 때는 'OK', 게임물로 나왔을 때는 'NO'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영화로 나왔으니까 되는데, 만약 게임물로 나왔다면 안됐을 거란 얘기가 나온다"며 "이에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21만여 명이나 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대중 대통령은 '쥬라기 공원' 영화를 팔아서 번 돈이나, 현대자동차가 차를 팔아서 번 돈이나 같은 돈이다라고 말하며 문화 산업을 강조했다"며 "지원을 하되, 간섭하지 말라가 오늘날 BTS를 탄생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온라인 게임이 미래 효자 산업이고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이다"라며 "이 게임에 대해 지나치게 법적으로 옭아매는 그런 해석은 좀 지양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규제와 진흥이라는 것의 균형을 잘 맞춰서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라며 "게임업계의 목소리에 헌재가 귀를 기울여 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주진우 의원은 정청래 위원장의 말에 처음으로 동의한다며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는 경사가 있었고, 지금 K-콘텐츠가 사실상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며 "이것의 토대가 된 판결이 1996년 영화 사전 검열에 대해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 굉장히 획기적인 판결이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당시 정부가 무엇을 하는 것에 사법부가 제동을 거는 전례가 없었는데, 헌재가 해당 판결을 함으로써 그것을 토대로 표현의 자유가 신장되었고, 지금의 K-콘텐츠 전성시대가 왔다고 나는 생각한다"며 "게임에 대해 사전검열로 해석될 수 있는 규정에 대해 21만여 명이나 되는 청년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얼마 전 중국에서 세계적인 게임, 히트작을 내며 우리나라 게임업계가 밀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며 "이 부분에 대해 헌재가 한번 고민해야 하고, 늦으면 늦기에 패스트트랙 지정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주 의원이 언급한 세계적인 중국 게임은 '검은 신화: 오공'을 말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거들었다. 박지원 의원은 "김대중 정부 문화부장관을 역임하던 때에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게임산업 진흥 정책을 시작했다"고 소개하며 "이후 정청래 위원장이 법을 만들어 게임산업이 여기까지 왔다"고 운을 뗐다.
박 의원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언급하면서 "표현의 자유, 저항의 자유를 억압하면 안 된다"며 "그렇기에 헌법재판소가 충분히 감안해 판결하길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원 사무처장이 "알겠습니다"라고 답하자 박 의원은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하겠다'고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