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15일 온라인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강력한 규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사진 의원실 제공)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온라인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은 그동안 '운'이라는 말로 소비자를 기만해 왔다"며 "불투명한 정보와 과장된 설명, 확인 불가능한 확률 속에서 수많은 이용자가 기만당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게임 개발사 '코그'(KOG)가 특정 아이템 당첨 확률이 사실상 0%인 구간이 있음에도 '확률에 따른 당첨'이라고 속여 30억 원에 달하는 부당 매출을 올린 사례를 언급했다.

전 의원은 "이는 명백한 기만이자 사기에 준하는 행위"라면서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은 고작 3,600만 원에 그쳤다. 이쯤 되면 '처벌'이 아니라 공인된 면죄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코그 적발 시기가 2022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인 점은 고려해야 하지만, 이는 명백히 잘못된 행위"라며 "공정위의 처벌 내용이 공개된 만큼 다시 한번 명백히 바로 잡아야 할 사례"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오는 8월부터 고의적인 기만 행위에 대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시행되는 점을 언급하며, "동시에 확률형 아이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확률형 아이템 전면 실태조사까지 게임 산업이 소비자를 우롱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의로 기만하면 업체 퇴출도 각오해야 한다는 시그널이 필요하다"며 "더 이상 '확률'이라는 이름 뒤에 숨지 말라.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으며, 국민의 분노를 가벼이 보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