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메이드, 장현국 전 대표

검찰이 위믹스(WEMIX) 관련 사건으로 위메이드(대표 박관호)와 장현국 전 대표를 기소했다.

5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위믹스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사건 수사 결과, 위믹스를 시중에 대량 유통해 위믹스 시세 및 위메이드 주가가 급락하자, 향후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거짓으로 발표하여, 위믹스 시세 및 위메이드 주가를 관리한 장현국 전 대표 및 위메이드를 자본시장법위반죄로 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2020년 10월 위믹스를 가상자산 거래소에 최초 상장한 후 시세가 급등하자, 2021년 위메이드가 보유한 위믹스(약 2,900억 원)을 대량 현금화(유동화)하여 다른 게임회사를 인수하는 등 사업자금으로 사용했다"라며 "2022년 1월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져 시장과 투자자들의 비난에 직면하고 위믹스 시세 및 위메이드 주가가 하락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장현국 전 대표는 위믹스의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발표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 투자자들로 하여금 위믹스를 매입하게 함으로써 위믹스 시세 및 A사 주가 하락방지 등 이익을 취득하였고, 위메이드는 이후에도 위믹스를 펀드투자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계속 현금화했다"라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한 주식 및 가상자산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상장사인 위메이드가 발표한 정보를 믿고 투자한 것으로, 회사의 이익을 위해 투자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린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라며 "서울남부지검은 앞으로도 금융 범죄 중점 검찰청으로서 자본시장의 공정과 신뢰를 훼손하는 금융증권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위메이드 측은 "구체적인 기소 내용 확인 후 재판에 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