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이 앱마켓 사업자가 매출 순위를 매기지 못하도록 추진하지만, 정부 측에서 이미 난색을 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 경쟁을 막으려는 목적을 이루기 어렵고, 오히려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어서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지난 2일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를 제한하는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같은 내용의 법이 21대 국회에서 같은당 김영식 의원이 발의했으나, 당시 통과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박 의원은 김 전 의원의 개정안을 대신 재발의했다.

박 의원은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앱마켓 사업자가 생태계를 관장하는 게이트키퍼(Gatekeeper)로 부상했다며 "앱마켓 사업자가 매출액, 다운로드 수를 기준으로 발표하는 순위가 큰 영향을 미치면서, 개발사는 매출액 또는 다운로드 수의 분산을 막기 위해 이용자가 많은 일부 앱 마켓에만 입점하는 악순환이 발생하여 앱 마켓 시장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매출액, 다운로드 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순위를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율함으로써 앱 마켓 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모바일콘텐츠 시장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도모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국회 전문위원 측과 정부, 업계가 매출랭킹 금지법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나타내 원안 그대로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건오 수석전문위원은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매출액 및 다운로드 수는 해당 앱을 이용한 타 소비자들의 평가와 관련된 정보로서, 소비자들이 앱 구매를 선택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며 "표시를 금지하는 경우 소비자의 알 권리가 제한되며 소비자의 효용이 저해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순위 표시가 금지될 경우 앱 개발자들로 하여금 더 나은 앱을 개발할 유인을 감소시킬 수 있고 이들에게 추가적인 광고비용 부담을 안길 수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러한 개발 유인을 저해하는 동시에 개발자들에게 자신의 앱을 알리기 위한 별도의 홍보 비용을 지출하게 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측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사업자의 순위 표시를 통한 정보 제공은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 측면에서 순기능도 존재하므로 이용자의 알 권리 측면에서 이를 금지하는 것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업계는 "순위 표시가 금지되면 다른 홍보 및 광고 수단 도입 또는 앱 마켓 사업자 자체 기준에 따른 콘텐츠 추천 등에 따라 모바일콘텐츠 사업자의 추가 광고비 부담이 초래되거나 오히려 앱 마켓 종속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