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의원 "확률 거짓이면, 곧바로 처벌해야"
이두현 기자 (Biit@inven.co.kr)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제도를 일부 수정하는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을 28일 대표로 발의했다. 권성동 의원은 강원 강릉시에서 내리 5선을 지내고 있다.
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 대한 시정명령 절차를 삭제하는 게 핵심이다.
현행법은 확률 정보가 거짓일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통해 바로잡는다. 게임사가 문체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처벌받는다.
권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 대해 "이를 이용할 경우 시정명령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별다른 제재 없이 표시의무의 회피가 가능하므로 의도적인 표시의무 위반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당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무 위반 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게임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 개정안은 현재 문체위 접수 단계로 향후 논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권성동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 게임사 대표를 게임 아이템 확률 조작 의혹 등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증인으로 소환한 바 있다. 권 의원은 게임 서비스 종료 직전까지 유료 아이템을 판매한 것, 유저들에게 게임 서비스 종료 여부를 빠르게 알리지 않은 것, 이른바 ‘바닥 시스템’ 등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이슈 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