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해외게임사 대리인 지정제도'가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정부도 이 개정안에 찬성 입장이어서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무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문화소위)가 개정안 게임산업법 4건, e스포츠산업법 1건을 심사했다. 강유정 의원의 '해외게임사 대리인 지정제도'는 일부 수정되어 통과됐다.

기존 강유정안에서 '부작위' 부분이 삭제되고 처벌이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2천만 원 이하 과태료로 수정됐다. 다른 법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부작위 부분이 삭제되어 대리인이 해외게임사를 대신하는 범위가 줄어들었다. 해외게임사에 법적 책임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앞서 국회 전문위원 측은 "하지 않아야 하는 '부작위의무'를 국내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타인을 대신하여 어떠한 행위를 한다’라는 ‘대리’의 사전적, 법률적 의미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라고 의견을 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입증책임 전환'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하 김승수안)은 계류됐다. 다만, 반대 취지의 계류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소위에 참여한 국회 관계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민주당도 발의하여 병합심사하기로 했다"라며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액이 2배로는 부족하단 의견도 나왔다"라고 말했다.

관계자 말에 따르면 정부와 여야가 함께 확률형 아이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입증책임 전환을 추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전까진 정부여당만의 정책이었다.

앞서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김승수안'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협회는 "입증책임 전환으로 이용자가 더 보호된다고 보기 어렵고, 제도 남용으로 인해 사회적 및 경제적 비용이 증가되어 게임산업 발전 관점에서 적절치 않다"라고 밝혔다. 이어 "확률형 아이템 관련 사안이 위법성이 명백한 행위에 대한 제재적 성격이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게임업계는 '김승수안'에 대해 향후 정책토론회 등으로 의견을 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