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하 의원, 게임산업법 4종 발의..."사각지대 보완"
이두현 기자 (Biit@inven.co.kr)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개정안 4건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박정하 의원이 지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게임물 등급심의 및 법적 사각지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간 확대 및 요건 완화, 민간등급분류기관의 게임물 등급분류 권한 확대, 게임물 내용수정 전 신고 허용 및 대상 완화, 게임사업자의 폐업 신고 불가 기간 신설(행정 처분 및 절차 중) 등이다.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을 위한 게임사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지정 요건에 부가 통신사업자를 포함하게 했다.
아울러 게임물 등급분류 권한을 국제 표준에 맞추기 위해 공공부문(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게임물 등급분류에 대한 민간 자율심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게임물의 내용수정 전에도 신고를 허용하고, 경미한 수준의 내용수정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연간 약 3천 건이 넘는 게임물 내용수정신고가 이뤄지지만, 실제 등급변경이 필요한 신고는 10% 수준에 불과하여 게임사업자의 불편과 행정력 낭비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게임사업자의 행정 절차 중 폐업 신고를 금지하는 단서를 신설했다. 이는 게임사업자의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게임사가 처벌 회피를 목적으로 폐업 신고를 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다.
박정하 의원은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걷어내고 법의 사각지대는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게임콘텐츠에 대한 민간의 자율성 확대와 불필요한 행정 절차 완화 등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