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다크 앤 다커' 등급분류, 이용자 위한 결정"
이두현 기자 (Biit@inven.co.kr)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가 지난 4일 '다크 앤 다커' 등급분류 결정은 일반 이용자 피해를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5월 '다크 앤 다커' 개발사 아이언메이스가 게임위에 등급분류를 신청했으나, 보류 결정을 받았다. 당시 넥슨이 아이언메이스의 '다크 앤 다커'는 내부 프로젝트 단계에 있던 '프로젝트 P3'을 무단 반출한 것이라 문제를 제기했고 소송이 진행됐다.
게임위 관계자는 "(다크 앤 다커) 등급분류에 대한 가처분 신청 및 소제기 등 법적 분쟁이 있었던 바, 콘텐츠 IP는 게임산업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므로 위원회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였으며, 성급한 결정은 이용자에게 혼선을 줄 수 우려가 있고, 공정한 업무처리 면에서도 양사의 의견을 최대한 듣고 엄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당시 등급분류 보류 결정을 설명했다.
다만, 수원지방법원에 계류된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소송이 지금까지도 결론이 안 났다. 심문이 지난해 6월 종료됐으나, 양측은 지난 12월 5일까지 보충서면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번 '다크 앤 다커' 등급분류 때에도 보류 결정 시기와 같은 상황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다크 앤 다커' 등급분류 통과에 대해 "가처분 결정이 조속히 처리되면 이에 따라 등급분류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가처분 결정이 예상보다 지연이 되는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라며 "따라서 등급분류 절차가 지나치게 길어지면 양사와 이용자의 피해가 우려되어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등급분류를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다크 앤 다커'는 소송 결과에 따라 등급분류 결정이 취소될 수 있다. 게임위 관계자는 "등급분류 결정 후에도 양사는 가처분 절차 등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라며 "향후 법원에서 등급분류와 관련하여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확인된다면 위원회는 그에 따라 후속 조처를 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