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국내 P2E 게임 서비스의 합법성 여부에 2023년 1월 13일 오후 2시 첫 판단을 내린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지난 9월 30일 원고 스카이피플과 피고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마지막 변론 기회를 부여하고 선고기일을 잡았다.


이 사건은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가 스카이피플(대표 박경재)가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의 등급분류를 취소한 것이 적절했는지를 따진다. 등급분류 취소는 서비스 중단 조치다. 게임위는 '파이브스타즈' 내 NFT화와 거래 기능에 심각한 사행성을 우려해 등급분류를 거부했다.

사건은 '등급분류 취소'와 '등급분류 거부'가 병합됐다. 처음 게임위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구글과 애플이 '파이브스타즈'에 부여한 등급분류에 문제가 있다고 봐 직권으로 취소했다. 이후 스카이피플이 게임위에 직접 등급분류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재판부는 두 사건 법리가 같다고 봐 병합했다.

이후 스카이피플이 게임위를 상대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했다. 현재 법원은 스카이피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본안 소송인 행정처분 취소 소송 결정을 남겼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지면서 스카이피플은 본안 소송 결정 전까지 임시로 '파이브스타즈'를 서비스하고 있다.

내년 1월 선고 때 법원이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면 '파이브스타즈'는 서비스를 이어 나갈 수 있다. 또한, 현행법으로 국내에 P2E 게임을 서비스할 수 있단 신호로 해석되어 다양한 P2E 게임이 나올 수 있다.

반면, 원고 주장이 기각되면 '파이브스타즈'는 계속해 국내 서비스가 불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파이브스타즈'와 비슷한 모델의 P2E 게임은 국내에 서비스하기 어려워진다.

법조계 관계자는 "누가 이기든 항소하게 되어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