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지검장 탄핵 소추, 각종 예산안 감액으로

대한민국 행정을 마비시켰다라고 하는데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행정 '및' 사법

즉, 행정과 사법 모두 기능의 수행이 형저히 곤란한 경우 비상계엄을 선포 할 수 있다.

'및'은 ‘그리고’, ‘그 밖에’, ‘또’의 뜻으로, 문장에서 같은 종류의 성분을 연결할 때 쓰는 말이다.

행정과 사법 모두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는거지

행정만 수행이 불가능 하다고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게 아님.

입법이 행정에 월권한다고 사법에 헌법소원을 할 수 있다.

3권분립 괜히 있는게 아니다.

한마디로 윤석열은 법을 알지도 못하고 계엄발령으로 자기 무덤을 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