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건은 몇가지를 건너뛴거라 귀찮아 적기도 싫으니
-3가지 단락이
-1재판부의 사실로 판단
-2이재명이 체널A나가서 한말 따음표
-3재판부의 판단

저 판결되로도 그날친것도 아닌데
저날 골프를 안 첫으면 "골프를 친것처럼"이재명의 말이 머가 거짓이지?(이재명은 그날 골프를 안치면 행위가 깨지는거 아님?)
ㅆㅂ 저 말 어디에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거짓말 했다는 결론이 나오냐고

이것도 판사 개새끼인게
기억엔 판결을 못 때리니(선거법엔 행위에 대해서만 때리라고 함)
골프를 첫는데 (행위) 안첫다(행위를 거짓으로)라고 거짓말을 했다로
유죄를 주는데
아 졸라 공정하신 판단입니다! 이지랄을 하라고???

백현동은 애초에 증감법(국회법,친고법(국회가 고발할 경우에만 재판을 할수 있음)을 무시하려고
판사왈
-작정하고 국정조사와 관계 없는말을 했다-
라고 판례를 새로 만드셧음

백현동 처 물어서 백현동 설명하는데 머가 국정조사와 관계없단거지????


ㅆㅂ 막말로 벌금 150도 판사가 수꼴이네 할판인데
너님들의 바이블 중앙일보도
150벌금
80만원 벌금
무죄
이 3가지 판결중에 어느게 나올까로 기사 써내고 자빠졌었는데

판결 ㅈ같다고 말함
아 태극기 부대 ㅇㅈㄹ
세상 편한 능지에 치얼스~ ㅄ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