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릉도전생
2023-04-08 23:10
조회: 1,910
추천: 0
자기가 친일파라는 넘들 어쩌냐?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을 주도한 양국 협상 대표가 해당 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까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인식했다는 증언이 비밀 해제된 외교문서를 통해 확인됐다. 협정을 맺을 당시 한·일 두 나라의 인식은 강제동원 배상 책임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판단과 큰 차이가 없었던 셈이다.
외교부가 6일 공개한 ‘30년 경과 비밀해제 외교문서’를 보면, 1991년 8월3일부터 이틀간 일본 도쿄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후 보상 국제포럼이 열렸는데, 이 행사에는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이었던 민충식씨가 참석했다.주일대사관이 정리한 민씨의 당시 포럼 발언을 보면, 그는 “1965년 소위 ‘청구권’ 협정에 대해 한·일 양국 간 및 국민 간 인식의 차가 컸다”며 “또 개인의 청구권이 정부 간에 해결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의문이 남는다”고 했다. 그는 이어 “당시 교섭 대표 간에도 동 협정은 정부 간 해결을 의미하며 개인의 권리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암묵적인 인식의 일치가 있었다”며 “당시 시나 에쓰사부로 일본 외무상도 동일한 견해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 한·일 두 나라의 인식과 다소 차이를 보이는 대목이다. 일본 정부는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제3자 변제안)을 언급하며 “청구권 협정은 한국 정부가 개인 청구권을 일괄 대리해 일본의 지원금을 수령한다고 돼 있다”고 말한 바 있다.이날 공개된 외교문서 2361권, 36만여쪽에는 1992년 한-중 수교, 북-미 접촉 등 냉전 해체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숨 가쁜 비화도 담겨 있다. 일본애들도 똑같이 생각했던거넹...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86890.html 어쩌냐 친일파 넘들아!! 니들이 틀렸다는데?? |
인벤 공식 앱
댓글 알람 기능 장착! 최신 게임뉴스를 한 눈에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