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둥꽃
2022-10-07 09:43
조회: 1,109
추천: 1
언론이 100% 사실만을 전달할순 없어.누군가에게 받은 비디오 영상에서
누군가가 했던말을 기자가 듣고 그걸 기사로 썼는데 그 기자는 A라는 단어와 B라는 단어를 전혀 생각하지 못한상태에서 A라고 들렸기에 A라고 기사를 쓴것임. 그걸 가지고 정부가 고소, 고발을 해버리면 언론은 정부 상대로 그 어떤 기사를 쓸수 없어. 100% 사실이 아닌 그 어떤 기사를 낼수 없게 되고, 100%사실의 기사 마저도 사실이 아닌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되면 그 어떤 기사도 낼수 없게 되버림. 그야말로 언론통제의 시대가 오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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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둥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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