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롱자
2021-09-20 21:03
조회: 1,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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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증여세는 사실 이중과세라 봐야된다2촌까지는 증여 무과세가 맞음
사실상 부모의 돈을 쓰는게 자식인데 이미 커오면서 옷사주고 밥주고 용돈주고 이렇게 증여했던금액이 우리나라 기준으로 평균 1억이다 물론 부자들은 더많은 증여를 했겠지 옷도 비싸고 용돈도 많이 받을거니까 이런 아들에게 한꺼번에 많은 재산을 물려준다고 세금을 50프로를 받음? 이미 경제공동체라 봐야되는데?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건 자신의 노년을 자식에게 맞긴다 라는 무언의 약속이라 생각한다 이 약속 대금에 정부가 누구맘대로 세금을 부과함? 그럼 20년간 요양 계약 대금이라 얘기하면 소득세고 한번에 물려주면 증여세냐? 앞뒤가 하나도 안맞는다 2촌까지의 증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게 맞음 복지는 무슨 개나발같은 소리하고있네 자식이 돌봐주는거 만큼 좋은복지가 존재하긴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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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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