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파람소뤼
2021-08-19 16:42
조회: 3,252
추천: 11
언론 중재법징벌적 손해배상 부분도 골때리지만 언론 보도가 진실하지 않거나 사생활의 핵심 영역을 침해했을 때 기사의 삭제를 청구할 수 있는 기사 열람차단 청구권도 있다. 더 웃기는건 보도의 진실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사생활의 핵심 영역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요건이 명확하지 않으면 자의적 해석이 가능해 지기에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남용될 위험성이 너무 크다. 입만 처 열면 언론자유 떠들고 좋아하던 인간들이 권력 잡더니 언론통제, 대선 앞두고 수단방법 않가리고 이기겠다 이거지, 조만간 포털도 손 본단다 언론에 재갈 물리고 애완견 처럼 만들겠다는 건데 하지만 "걱정마라" 저 지랄들 하고도 대선에서 패배하면 언론자유 다시 죽어라 외칠테니, 그게 좌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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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파람소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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