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판검
2020-11-04 16:33
조회: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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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헌법해석까지 정확히 외우는건 아니지만고용평등에 관한 법률심에서 대법원이 헌재 해석 그대로 가져와 판결한게 있어 골자를 얘기하자면 현저한 격차가 존재하고 국가적 사회적으로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 격차를 매우려는 불공정은 불공정으로 해석 할 수 없다 라는 내용이거든 즉 지방대생과 인서울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 균형 발전에 심각한 격차가 존재하고 이에 따라 지방 대학에 더 큰 정책적 지원을 함에 있어 다소 인서울 학생들과 지방 학생들간 불평등이 발생하는건 현실의 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하고 그게 자유민주주의던 그냥 민주주의던 평등 원리를 따르는 이념의 국가제도를 가지고 그 이념의 구체화에 따른 헌법의 법 생성 원리와 하위법을 구속하는 지도 원리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니가 욕을 하던 말던 어쩔 수 없다는거지 다만 누가 됬든 함부로 그것이 적법한 정책이라고해서 원리 원칙만 들이대면 인간 세상이 기계 세상이지 더 이상 인간 세상이라고 볼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이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조정해서 시행하는거지 누구 말대로 그게 좌빨 정책이면 민주주의 자체가 좌빨이야 병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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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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