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평등에 관한 법률심에서
대법원이 헌재 해석 그대로 가져와 판결한게 있어

골자를 얘기하자면

현저한 격차가 존재하고 국가적 사회적으로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 격차를 매우려는 불공정은
불공정으로 해석 할 수 없다

라는 내용이거든

즉 지방대생과 인서울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 균형 발전에 심각한 격차가 존재하고
이에 따라 지방 대학에 더 큰 정책적 지원을 함에 있어
다소 인서울 학생들과 지방 학생들간 불평등이 발생하는건
현실의 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하고
그게 자유민주주의던 그냥 민주주의던
평등 원리를 따르는 이념의 국가제도를 가지고
그 이념의 구체화에 따른 헌법의 법 생성 원리와
하위법을 구속하는 지도 원리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니가 욕을 하던 말던 어쩔 수 없다는거지

다만 누가 됬든 함부로 그것이 적법한 정책이라고해서
원리 원칙만 들이대면 인간 세상이 기계 세상이지
더 이상 인간 세상이라고 볼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이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조정해서
시행하는거지

누구 말대로 그게 좌빨 정책이면 민주주의 자체가 좌빨이야
병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