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레이는
2014-09-22 15:31
조회: 376
추천: 17
세월호 특별법-수사/기소권 요약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많은 해충들의 질문 : 1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면 사법체계가 흔들린다"
2 "피해자가 가해자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은 문명사회에서 용인할 수 없다"
3 "비슷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이럴 것이냐"
한줄답변 : 1 개소리, 지금도 수사권기소권 법률로 여기저기 주고있어
2 피해자가 지정한 전문가가 수사해서 기소하겠다고 병신들아
3 비슷한사건이 안일어나게 할라고 특검하자는데 무슨 말장난?
상세답변 : 1 지금도 그냥 법률로 사법경찰관 자격을 주면 되게되어있음요;;; 세무 공정위 이런데서 법률로 수사권기소권 획득
그리고 우리가 익숙한 특검. 검사가 아니라 변호사가 수사기소권을 받아서 진행하는 그 특검 자체가 이런 케이스임
다만 특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거고 유가족+대책위는 대통령 못믿겠으니까 조사위가 운영하는 특검 법률지정 해달라는거고.
어차피 영장신청권만 지금처럼 검사가 가지고있으면 됨
2 전문가한테 맡기자는 소리임 ㅇㅋ? 피해자가 직접 수사기소 안함 세월호대책위에서 3명의 진상규명위원을 추천. 이들은 판검사변호사 10년 이상 재직자 or 대학 전임교수 10년 이상 재직자 등 자격이 빡심
그리고, 민간조사위 이런거 아니고 "국가가 만드는 특별조사위원회"임
그리고 피해자가 직접 조사하는게 말이 안되면 가해자가 직접 조사하는건 말이 되고?ㅋ
3 비슷한 사건이 안일어나게 하자고 조사해서 처벌하자는데 무슨;; 반대로 의문사규명위원회는 수사기소권 없어서 결국 메인디쉬는 까발리기만하고 끝냈는데 비슷한 사건이 일어날때마다 이렇게 까발리기만하고 흐지부지 해야 입맛에 맞을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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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레이는
절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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