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예전에 법관련해서 조금 배운적이 있는데
(법학도 아님, 상법이었음)
법리적용에 있어서

1. 법전에 내용이 있다면 법전을 따른다.
2. 상위법(헌법 등)과 내용이 상충된다면 상위법을 따른다.
3. 특별법이 있다면 특별법을 따른다.
4. 법전에 내용이 업다면 관습법을 따른다.
5. 관련된 관습이 없다면 조리(판사가 생각하기에 옳은것)에 따라 판단한다.

여기까지가 판단의 기준이된다고 배웠고
보통 이런 떡밥이 발생하면 현실관습우선, 와우에서의 관습 뒤에 이것도 저거도 아니라면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방향으로 편을 들어서 댓글을 다는 편인데

2중자아/겜안분 소리를 들어서요
현실관습을 와우관습보다 우선해서 생각하는 제가 이상한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