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말랑
2023-08-12 00:31
조회: 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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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으로 헬스장 회원권 양도받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약 5개월 전, 9개월치 회원권+운동복이용 양도를 받고 잘 이용하고있었는데, 어느날 카운터 앞에서 운동복 챙기면서 탈의실 들어가려고 하는데 직원이 갑자기 운동복 신청이 안되어있다며 절 막는겁니다.
이상해서 서류로 확인해보니 애초에 저한테 양도했던 사람은 운동복 신청 자체가 안되어 있었고, 자연히 저도 회원권만 양도 받은걸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동안엔 헬스장 직원들이 잘 체크하지 않아서 저한테 뭐라고 한적이 없었기에 저도 5개월이나 지나서 알게 되었는데, 바로 판매자한테 연락하니 계약 후 너무 오래 지나서 황당하고 자기가 해줄 수 있는건 없다더군요. 제가 계약시 부주의하기도 했지만, 판매자가 잘못된 정보로 팔고 있었고, 양도 계약이 헬스장에 이득인 부분이 없기때문에 당시에 헬스장 직원도 대충대충 넘어간 부분이 이렇게 일이 되어버린것 같습니다. 남은 4개월치 운동복 비용은 4만원이고, 판매자에겐 저도 과실이 있으니 도의적으로 2만원만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그 채팅 이후로 읽씹 당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럴땐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제 과실도 있으니 애초에 제가 돈을 받는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겁니까? 조언 듣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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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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