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로말함
2022-11-26 16:34
조회: 3,166
추천: 0
계약 관련 잘 아시는분 계실까요?계약서상 100만원이라고 치고
계약서상에 있는 내용과 시공 하는게 달라져서 시공하는게 달라진다만 말하고 일을 끝냈습니다. 여기서 시공하는것보다 40만원은 더 나오는데 저희가 감수 할 맘으로 그냥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에서 계약서 내용과 다르게 했다면서 미리 비싼진다 말을 안했다면서 계약서에 안들어간 내용은 말도 못하게하고 그 내용에 빠진것만 얘기하면서 20만원을 빼고 보낸다고 합니다. 저희는 그냥 계약서에 적힌 금액만 보내라고 했는데도 말이지요 이게 법적으로 어쩔 수 없는건가요? 심지어 시공은 끝냈는데 그뒤로 그쪽에 유리가 깨졌다고해서 이것또한 저희가 유리값을 물어주기도했습니다. 매우 ㅈ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