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조 감세’ 축소 나선 정부…일몰 안 되는 ‘일몰제’ 어쩌나

나라 곳간에 구멍이 나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78조원가량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세지출(감세) 축소에 나섰다. 주요 타깃은 올해 일몰(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 70건이다.

28일 기획재정부는 이 가운데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을 넘는 27건을 두고 심층평가를 진행해 국회에 연장 혹은 종료를 권고할 계획이다. 오는 7월 세법개정안 제출을 통해서다.

조세특례 중 주목받고 있는 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이다. 올해 기준 연간 감면액이 각각 4조3693억원, 2조5000억원에 달한다. 없앴을 때 거둘 수 있는 효과 역시 크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현금 대신 카드를 사용하게 해 과세 투명성을 높이려는 게 당초 목표였다. 기재부는 지난 2016년 이미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중소기업 세액 감면의 경우 어려운 중소기업을 돕자는 취지와 다르게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혜택을 보고 있다. 꼭 필요한 기업에 집중적으로 세제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하려는 의지를 누르는 요인 중 하나란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