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전장연 방지법'이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운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전장연의 만행으로부터 시민의 기본권과 공공질서를 지키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제는 '뗏법'이 통하지 않는 법치국가임을 분명히 보여줘야 할 때다. 앞으로도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반헌법적 위헌정당 주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