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정원은 정부 전 부처에 공문을 통해 “최근 유심 정보 유출 사고 관련, SKT 유심을 사용하는 업무용 단말·기기를 대상으로 다음의 안전조치를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정원은 ▲ 무선 통신망 기반 영상신호 전송, 교통신호 제어용, 원격계측·검침 등에 활용되는 LTE(4G)·5G 라우터(공유기)의 유심 교체 ▲ 업무용 휴대폰·테블릿, 4G·5G 에그 등 모바일 단말기기의 유심 교체를 명시했다.

이와 함께 “유심 교체 이전까지 업무용 단말·기기를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부가 서비스에 가입하라”며 “법인 명의 다수 등록 기기의 경우 일괄 조치 방안을 강구하라”고도 했다.

국정원은 이와 함께 “소속·산하기관도 참고·조치할 수 있도록 해당 사항을 전파해달라”고도 덧붙였다.

https://www.mk.co.kr/news/politics/11304225


ㅎ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