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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8 06:11
조회: 6,180
추천: 0
이준석 법안 발의 근황https://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9453
![]() 반값선거법은 선거비 보존 범위를 확대하면서 선거비용 한도는 축소했다. 구체적으로 15% 이상 득표한 후보자의 선거비용을 100% 보전하는 현행 조항은 유지하면서 10% 이상 득표한 후보자의 보전 범위는 현행 50%에서 70%로 상향했다. 나아가 5% 이상 득표한 후보자의 선거비용을 50% 보전하는 안을 신설했다. 그러면서 법정 선거비용 한도액은 현행 기준 70% 수준으로 축소했다. 대선 나오겠다고 판은 벌려놨는데 선거비는 깨지게 생겼으니 5퍼 이상 득표시 선거비 50퍼 보정하라 법안 발의 이새끼는 병신이 확실함 근데 너 5퍼는 나오긴 하냐? |



